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과 면제 조건, 3억 원을 1년 뒤 갚으면 얼마 내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대출기간’이고, 수수료율 0.6%로 3억 원을 1년 뒤 갚으면 1,200,000원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은 실비용 범위로 요율이 낮아졌고, 디딤돌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이 면제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대출기간’이고, 수수료율 0.6%로 3억 원을 1년 뒤 갚으면 1,200,000원입니다.
- 대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은 실비용 범위로 요율이 낮아졌고, 디딤돌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이 면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예시를 날짜와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 안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3억 원을 빌린 지 1년 만에 갚으면 수수료율 0.6% 기준으로 1,200,000원을 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2년 뒤에는 600,000원, 3년 뒤에는 0원이어서 언제 갚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식은 한 줄이라 계산기 없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한 날짜가 2025년 1월 13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분 요약 — 계산식과 수수료가 없는 경우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대출기간 |
| 대출기간 | 수수료 적용기간(길어야 3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
| 3년 경과 | 수수료 0원 (증액했다면 증액일부터 3년) |
| 14일 이내 | 청약철회를 하면 수수료 없음 |
| 실비용 한도 |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부터 |
| 요율 공시 | 매년 1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
요율만 알면 나머지는 날짜 계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내 대출에 맞춰 넣어 보면 됩니다.
계산식 풀이 — 30년 만기여도 3년으로 나눕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대출잔여일수를 대출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한 번 더 곱하라고 안내합니다. 용어의 뜻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용어 | 뜻 |
|---|---|
| 갚는 금액 | 만기 전에 미리 갚는 원금 (일부 상환이면 그 금액) |
| 수수료율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힌 요율 |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
| 남은 일수 | 대출기간에서 지난 일수를 뺀 기간 |
대출기간보다 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도 3년, 평년 기준 1,095일로 나눕니다.
1억 원에 수수료율 0.6%를 넣어 단계별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계산 | 수수료 |
|---|---|---|
| 대출 첫날 | 1억 원 × 0.6% | 600,000원 |
| 1년 뒤(365일 지남) | 600,000원 × 730 ÷ 1,095 | 400,000원 |
| 2년 뒤(730일 지남) | 600,000원 × 365 ÷ 1,095 | 200,000원 |
| 3년 뒤 | 남은 일수 없음 | 0원 |
대출 첫날의 600,000원이 가장 큰 금액이고, 하루에 약 548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년 뒤는 남은 기간이 3분의 2, 2년 뒤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금액별 수수료표 — 수수료율 0.6% 가정
만기가 3년을 넘는 대출을 1년 뒤와 2년 뒤에 갚는 경우입니다.
| 갚는 금액 | 1년 뒤 | 2년 뒤 |
|---|---|---|
| 5,000만 원 | 200,000원 | 100,000원 |
| 1억 원 | 400,000원 | 200,000원 |
| 2억 원 | 800,000원 | 400,000원 |
| 3억 원 | 1,200,000원 | 600,000원 |

수수료는 갚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3억 원을 빌린 사람이 1년 뒤에 5,000만 원만 갚는다면 200,000원을 냅니다.
0.6%는 계산용 가정이고, 실제 요율이 다르면 그 비율만큼 달라집니다. 1억 원을 1년 뒤 갚는 경우를 요율별로 놓았습니다.
| 수수료율 | 수수료 |
|---|---|
| 0.3% | 200,000원 |
| 0.6% | 400,000원 |
| 0.9% | 600,000원 |
| 1.2% | 800,000원 |
| 1.4% | 933,333원 |
1.4% 줄은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날짜로 직접 세어 보기 — 윤년이 끼면 1,096일
실제 계산은 연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합니다. 2025년 6월 2일에 받은 2억 원을 2026년 12월 2일에 모두 갚는 경우를 셉니다.
| 항목 | 값 |
|---|---|
| 3년이 되는 날 | 2028년 6월 2일 |
| 3년의 일수 | 1,096일 (2028년 2월 29일 포함) |
| 지난 일수 | 548일 |
| 남은 일수 | 548일 |
| 수수료(0.6% 가정) | 2억 원 × 0.6% × 548 ÷ 1,096 = 600,000원 |
남은 일수가 딱 절반이라 최대 금액 1,200,000원의 절반이 나옵니다. 3년 안에 2월 29일이 들어 있으면 3년은 1,096일이 됩니다.
1억 원·0.6% 기준으로 1,095일과 1,096일의 차이는 몇백 원입니다. 은행연합회도 대출 종류와 상품에 따라 계산이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내 수수료율 찾기 — 계약서와 협회 공시
내 대출에 적용되는 요율은 대출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요율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은행수수료 비교 → 대출수수료’에서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르면 나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요율을 범위로 추렸습니다.
| 대출 종류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 부동산·동산 담보 | 0.59~0.75% | 0.55~0.95% |
| 보증서 등 기타 담보 | 0.59~0.96% | 0.35~0.59% |
| 신용 | 0.01~0.20% | 0.01~0.13% |
2026년 10월 3일에 조회한 2026년 기준 공시이고, 줄 이름은 공시 항목을 따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는 첫 줄을 ‘주담대 등 담보대출’, 가운데 줄을 ‘보증서·전세대출 등’으로 설명합니다.
공시에 오른 19개 은행 전체로 넓히면 부동산·동산 담보대출 요율은 0.00%에서 1.00% 사이입니다. 요율은 금융회사마다 1년 단위로 산정하며, 매년 1월에 공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비고란에는 연중에 요율을 바꾼 은행의 적용일도 적혀 있습니다. 조회한 날의 값과 적용일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시 요율은 새로 맺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이라면 공시가 아니라 계약서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은행 밖 대출 — 업권별 평균 요율
은행이 아닌 곳에서 받은 대출은 요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업권별 평균을 옮깁니다.
| 업권 | 주담대(고정) | 신용대출(고정) |
|---|---|---|
| 은행 | 0.56% | 0.12% |
| 신협 | 0.45% | 0.04% |
| 저축은행 | 1.24% | 1.45% |
| 생명보험 | 1.28% | 0.00% |
| 손해보험 | 1.10% | 0.00% |
2025년 1월 공시의 평균값이라 지금 요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별 요율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같은 각 협회 공시에서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9월에 공개한 민원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캐피탈사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 원을 한 달 뒤 전액 상환했더니 수수료가 792,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자 286,000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할 때 수수료를 안내받고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은 금리와 함께 수수료 요율, 적용 기간, 면제 조건이 상환 계획과 맞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전후 — 계약 날짜가 요율을 가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을 고쳐 실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맺은 대출 계약입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5대 시중은행 주담대(고정) | 1.4% | 평균 0.65% |
| 5대 시중은행 주담대(변동) | 1.2% | 평균 0.65% |
| 은행권 평균 주담대(고정) | 1.43% | 0.56% |
| 은행권 평균 신용대출(변동) | 0.83% | 0.11% |
2025년 1월 공시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는 0.87%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72%p 내려갔습니다.
수수료에 넣을 수 있는 비용은 두 갈래로 정해졌습니다.
| 인정되는 비용 | 예 |
|---|---|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 새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 손실 |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모집수수료 |
이 밖의 항목을 더해 받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2025년 1월 12일까지 맺은 계약은 예전 요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억 원을 2년 뒤 갚는 경우로 계약 시점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 수수료율 | 수수료 |
|---|---|
| 1.4% (개편 전 고정금리) | 1,400,000원 |
| 1.2% (개편 전 변동금리) | 1,200,000원 |
| 0.6% (가정) | 600,000원 |
1.4%와 0.6%의 차이는 80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날 갚아도 계약한 날에 따라 이만큼 벌어집니다.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갚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가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예외로 부과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경우 | 내용 |
|---|---|
| 3년 경과 |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 14일 이내 청약철회 | 수수료 없이 대출 취소 |
| 디딤돌대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 면제 |
| 버팀목 전세자금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보금자리론 일부 | 사회적배려층·3자녀 이상 우대금리 대상자(2024년 1월 30일 이후 신청분),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 예금담보대출 | 금융감독원이 ‘부과하지 않는’ 예로 든 상품 |

디딤돌대출 면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은 원금에 적용됩니다. 2027년에도 이어지는지는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사례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상황 | 3년을 세는 날 |
|---|---|
| 단순 기한 연장 | 처음 대출받은 날 |
| 금리·만기 조건만 바꾼 재약정 | 처음 대출받은 날 |
| 대출금 증액 | 증액한 날 |
금융감독원이 든 사례는 2020년 7월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2023년 7월에 5,000만 원 늘린 경우입니다. 2024년 1월에 갚을 때 처음 대출일부터는 3년이 지났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대환은 새 대출이므로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정책대출 세 가지의 요율과 조건을 표로 봅니다.
| 대출 | 수수료율 | 붙는 기간 |
|---|---|---|
| 디딤돌대출 | 0.6% 한도 | 3년 이내 |
| 보금자리론 | 0.5% 한도 | 3년 이내 |
| 버팀목 전세자금 | 없음 | 없음 |
두 요율은 지금 안내되는 상품 기준입니다. 먼저 받은 대출이라면 약정서에 적힌 요율이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자격은 디딤돌대출 소득·주택 기준 정리에, 버팀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있습니다.
14일이 안 지났다면 — 청약철회와 견줘 봅니다
대출금을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사례는 신용대출 1억 원을 8일 쓰고 갚는 경우입니다. 만기 2년에 수수료율 0.6%를 가정했습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드는 돈 | 35,000원 | 593,425원 |
| 내용 | 은행이 낸 인지세 반환 | 수수료 (730일 중 722일 남음) |
| 대출 기록 | 삭제 | 남음 |
중도상환 쪽 금액은 1억 원 × 0.6% × 722 ÷ 730입니다. 직접 계산하면 593,424.66원이 나와 반올림한 금융감독원 수치와 같습니다.
일부를 이미 갚은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때 낸 수수료는 돌려받습니다. 14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일부 저축은행이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은 사례를 검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안에 갚는다면 두 방법의 비용을 견줘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사정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의 2억 원 주택담보대출 사례에서는 청약철회 때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 설정비 등 935,000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전세대출·신용대출 —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으로

만기가 3년보다 짧은 대출은 3년 대신 약정한 대출기간으로 나눕니다. 수수료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예시 | 계산 | 수수료 |
|---|---|---|
| 전세대출 2억 원(2년 만기), 1년 뒤 | 2억 원 × 0.5% × 365 ÷ 730 | 500,000원 |
| 신용대출 3,000만 원(1년 만기), 첫날 | 3,000만 원 × 0.1% | 30,000원 |
| 같은 신용대출, 절반쯤 남음 | 30,000원 × 약 2분의 1 | 약 15,000원 |
신용대출은 5대 은행 공시 요율이 0.01~0.20%여서 금액이 작습니다. 3,000만 원에 0.1%면 대출 첫날 갚아도 3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갈아타기 본전 계산 — 수수료 ÷ 매달 줄어드는 이자
낮은 금리로 옮길 때는 수수료를 몇 달 만에 되찾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3억 원을 1년 뒤에 옮기면서 1,200,000원을 낸 경우입니다.
| 금리 차이 | 월 이자 차이 | 본전까지 |
|---|---|---|
| 0.3%p | 75,000원 | 16개월 |
| 0.5%p | 125,000원 | 9.6개월 |
| 1.0%p | 250,000원 | 4.8개월 |
0.5%p 차이라면 1년에 1,500,000원, 한 달에 125,000원씩 이자가 줄어듭니다. 원금 3억 원이 줄지 않는다고 본 단순 계산이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 대출에는 인지세도 붙습니다. 대출금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0,000원이고, 은행과 절반씩 나눠 75,000원을 냅니다.
이런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본전 시점은 표보다 늦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리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갚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대출 실행일에서 3년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약정서의 ‘수수료 등 비용’ 항목에서 요율을 찾습니다.
- 계약일이 2025년 1월 13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봅니다.
- 수수료와 줄어드는 이자를 같은 기간으로 놓고 견줍니다.
FA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냅니까?
냅니다. 다만 갚는 금액에만 붙으므로 3억 원 대출에서 5,000만 원을 1년 뒤 갚으면 0.6% 기준 200,000원입니다.
3년은 언제부터 셉니까?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를 예외로 정했습니다. 대출금을 증액했다면 증액한 날부터 3년을 다시 세므로, 위의 ‘3년을 세는 날’ 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동차 리스나 할부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리스)·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쓰기 어려운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2024년에 받은 대출을 연장하면 낮아진 요율이 적용됩니까?
금융위원회 문답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출금액과 상환조건 같은 주요 사항이 그대로면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봅니다. 이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시점을 은행이 알려 줍니까?
금융감독원은 면제 시점 10영업일 전에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2019년 1월 2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어서, 받고 있는지는 거래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 대출도 같은 방식입니까?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합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어 각 중앙회 홈페이지 공시와 계약서를 함께 봅니다.
새마을금고는 감독기준을 고쳐 같은 방안을 들일 예정이라고 2025년 10월에 발표됐습니다.
이들 조합과 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기간도 법 조문이 아니라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이 은행 안내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을 1,095일로 셌는지 1,096일로 셌는지,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품마다 계산이 일부 다를 수 있어 은행이 안내한 금액이 최종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요율보다 날짜가 더 크게 움직입니다. 3년이 되는 날과 계약한 날, 이 두 날짜부터 확인하면 계산은 금방 끝납니다.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설명한 정보 글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대출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요율과 면제 조건은 금융회사·상품·계약 시점마다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과 세금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