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비용 18,200원은 어떻게 나오나요? 2026년 수가 계산
건강보험 스케일링의 본인부담은 2026년 수가 기준 치과의원 초진 18,200원, 재진 16,500원입니다. 만 19세 이상이 1월 1일~12월 31일에 1회 받을 수 있고, 쓰지 않은 횟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받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스케일링의 본인부담은 2026년 수가 기준 치과의원 초진 18,200원, 재진 16,500원입니다.
- 만 19세 이상이 1월 1일~12월 31일에 1회 받을 수 있고, 쓰지 않은 횟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올해 받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점수와 단가를 그대로 곱해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2월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와 환산지수 현황, 심평원 본인부담기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초진 진찰료 16,840원과 스케일링 43,950원을 더한 60,790원의 30%가 18,237원입니다. 여기서 100원 미만을 버리면 18,200원이 됩니다.
치과병원 금액과 토요일 가산, 조회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분 요약 — 누가, 몇 번, 얼마를 내나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횟수 | 연 1회(1월 1일~12월 31일, 시술일 기준) |
| 범위 | 후속 잇몸 치료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 |
| 본인부담률 | 치과의원 30%, 치과병원 40%(읍·면 지역 35%) |
| 2026년 금액 | 치과의원 초진 18,200원, 재진 16,500원 |
| 신청 | 없음(치과가 횟수를 조회하고 시술일을 등록) |
| 근거 |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

직장·지역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07년생은 2026년 생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그날부터 대상입니다. 연 1회는 달력 기준이라, 올해 쓰지 않았다고 2027년에 2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2013년 7월에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지금 기준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연 기준도 처음에는 7월~다음 해 6월이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1월~12월로 바뀌었습니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얼마나 다른가요?
초진 기준으로 치과의원 18,200원, 동 지역 치과병원 25,700원입니다. 진찰과 스케일링만 받은 평일 낮의 금액이며, 총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10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구분 | 총 진료비 | 본인부담 |
|---|---|---|
| 치과의원 초진 | 60,790원 | 18,200원 |
| 치과의원 재진 | 55,120원 | 16,500원 |
| 치과병원 초진(동 지역) | 64,268원 | 25,700원 |
| 치과병원 재진(동 지역) | 58,588원 | 23,400원 |

읍·면 지역 치과병원은 본인부담률이 35%라 초진 22,400원, 재진 20,500원입니다. 같은 치과병원이어도 소재지에 따라 초진 금액이 3,300원 달라집니다.
두 곳의 차이는 진찰료, 종별가산, 본인부담률 세 군데에서 생깁니다.
| 항목 | 치과의원 | 치과병원 |
|---|---|---|
| 초진 진찰료 | 16,840원 | 18,120원 |
| 재진 진찰료 | 11,170원 | 12,440원 |
| 스케일링(전악) | 43,950원 | 46,148원 |
| 종별가산 | 없음 | 5% |
| 본인부담률 | 30% | 40%(읍·면 35%) |
종별가산은 병원 종류에 따라 처치료에 더하는 비율입니다. 치과병원의 46,148원은 43,950원에 5%인 2,198원을 더한 값입니다.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은 진찰료 점수와 가산율이 더 높습니다.
초진과 재진은 치과가 진료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상병으로 계속 진료받는 중이면 재진입니다. 치료를 마친 뒤 30일 안에 같은 상병으로 다시 방문해도 재진입니다.
토요일·저녁·공휴일에는 얼마나 더 내나요?
치과의원 초진 기준으로 1,400원을 더 내 19,600원이 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평일 18시 이후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평일 낮 | 토요일·공휴일·평일 18시 이후 |
|---|---|---|
| 치과의원 초진 | 18,200원 | 19,600원 |
| 치과의원 재진 | 16,500원 | 17,400원 |
초진 기본진찰료는 152.11점이라 가산은 45.63점, 약 4,600원입니다. 진찰료 전체가 아니라 기본진찰료에만 30%를 곱합니다.
스케일링 금액에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 치석제거는 야간·공휴일 가산 대상 처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43,950원 그대로 계산합니다.
치과병원은 토요일 오전에는 가산이 없고, 토요일 13시 이후와 평일 18시 이후, 공휴일에만 붙습니다. 의원 진찰료로 같은 구조를 계산한 예는 개천절 연휴 병원·약국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올해 한 번 더 받으면 건강보험이 되나요?
스케일링만 다시 받는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잇몸 치료가 이어지는 치석제거는 횟수와 나이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건강보험 | 계산 단위 |
|---|---|---|
| 스케일링만 받고 끝(연 1회) | 적용, 만 19세 이상 | 전악 434.71점 |
| 같은 해 두 번째 스케일링 |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 | 치과가 정한 금액 |
| 치주 치료에 필요한 치석제거 | 적용, 나이·횟수 제한 없음 | 1/3악당 97.66점 |
| 구취·착색 제거, 교정·보철 전 | 비급여 | 치과가 정한 금액 |

1/3악은 위턱이나 아래턱을 셋으로 나눈 한 구역을 말합니다. 97.66점은 치과의원 기준 9,870원이며, 몇 구역을 하는지는 진단에 따라 다릅니다.
비급여 금액은 치과마다 달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상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받았는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는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에서 ‘치석제거’를 검색합니다.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가 나오고, 로그인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nhis.or.kr):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치석제거’ 검색
-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첫 화면 검색창에서 ‘치석제거’ 검색
- 치과: 진료 전에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남은 횟수를 조회
- 공단 지사 방문(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

공단의 급여안내 페이지에 적힌 경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입니다. 지금 누리집의 메뉴 이름은 ‘민원서비스’이고, 앱은 2026년 3월에 ‘건강보험25시’로 개편됐습니다.
치과에 갈 때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챙깁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술일이 12월 31일(목)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약한 날이 아니라 치과가 공단에 등록하는 시술일이 기준입니다.
18,200원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항목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금액을 구하고, 합계에 30%를 적용합니다. 2026년 치과 단가는 101.1원이며 금액은 10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 항목 | 점수 | 금액 |
|---|---|---|
| 치과의원 초진 진찰료 | 166.59점 | 16,840원 |
| 치과의원 재진 진찰료 | 110.46점 | 11,170원 |
| 치석제거(전악) | 434.71점 | 43,950원 |
| 치석제거(1/3악당) | 97.66점 | 9,870원 |

초진 기준으로 순서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66.59점 × 101.1원 = 16,842.249원 → 16,840원
- 434.71점 × 101.1원 = 43,949.181원 → 43,950원
- 16,840원 + 43,950원 = 60,790원
- 60,790원 × 30% = 18,237원 → 100원 미만을 버려 18,200원
재진은 진찰료만 11,170원으로 바뀝니다. 총 진료비 55,120원의 30%는 16,536원이고, 100원 미만을 버리면 16,500원입니다.
정책브리핑(2021년)의 ‘약 1만 3천 원’, 공단 웹진의 ‘1만 5,000원 내외’는 예전 수가 기준입니다. 위 금액은 소수·정수·분수 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가정 계산, 확정 전)
점수가 올해와 같다면 치과의원 초진 18,600원, 재진 16,900원으로 400원씩 오릅니다. 2027년 치과 환산지수가 103.5원으로 결정돼 올해 101.1원보다 2.4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가정) |
|---|---|---|
| 치과의원 초진 | 18,200원 | 18,600원 |
| 치과의원 재진 | 16,500원 | 16,900원 |
단가만 바꿔 넣은 계산이라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2027년에 적용할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FAQ
12월에 받고 다음 해 1월에 또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에 새로 시작하므로 12월과 1월은 각각 그해의 1회로 셉니다.
공단 설명으로는 후속 치주수술이 없는 성인의 적정 주기가 6개월~2년에 1회입니다. 실제 주기는 치과와 상담해 정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구강검진을 받는 날 함께 받으면 금액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검진 당일 같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때는 진찰료를 50%만 산정합니다(공단 질의응답, 심평원 안내).
초진 진찰료가 8,420원이 되어 총 진료비는 52,370원, 본인부담은 15,700원으로 계산됩니다.
65세 이상은 본인부담이 더 적습니까?
스케일링은 차이가 없습니다. 치과의원의 65세 이상 정액·경감 구간은 총 진료비 25,000원 이하까지만 해당합니다.
스케일링은 재진이어도 55,120원이라 3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틀에 나눠 받으면 2회로 계산됩니까?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이틀에 나눠 받는 경우에는 날짜마다 0.5회씩 계산해 합쳐서 1회입니다.
교정 중이거나 보철물이 있어도 건강보험이 됩니까?
교정이나 보철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입니다.
교정장치나 보철물을 단 뒤 생긴 치주질환 때문에 하는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치과의 진단에 따릅니다.
만 19세 미만은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없습니까?
스케일링만 받고 끝나는 연 1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만 19세 미만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스케일링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까?
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스케일링 비용이 공제 대상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하므로 한 해 의료비에 합쳐 계산합니다. 조건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기준과 계산 예시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스케일링이 필요한지와 받는 주기는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액은 그날 받은 진료와 치과의 청구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나 퇴직금 같은 돈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