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5%를 넘긴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월세 84만 원부터는 한도에 걸려요.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게 탈락 사유 1위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 보면 확인만 할 수 있고, 11월에 보면 아직 두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같은 소득공제 100만 원이 세율에 따라 66,000원에서 418,000원까지 벌어집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액 정산이라,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돈입니다. 실제 절세는 1~2월이 아니라 그 전해 10~12월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