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정산, 월급 50만 원 올랐으면 24만 원 더 냅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작년 보수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랐다면 244,044원을 한 번에 더 냅니다.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도 10회 분할돼, 매달 24,404원씩 냅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작년 보수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랐다면 244,044원을 한 번에 더 냅니다.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없이도 10회 분할돼, 매달 24,404원씩 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9% 안팎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272,080원입니다. 명세서 숫자가 이보다 크게 다르면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가 잘못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기는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시급 × 8시간,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수당이 달라집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이면 월 연장 20시간 기준 1년에 861,244원 차이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하루가 114,833원입니다. 5일을 못 쓰면 574,163원, 15일을 다 못 쓰면 1,722,488원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밟으면 이 돈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