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 원 넣으면 1,485,000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485,000원, 5,500만 원을 넘으면 1,188,000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그해 공제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485,000원, 5,500만 원을 넘으면 1,188,000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그해 공제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긁어도 0원입니다.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깎이는 게 신용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 보면 확인만 할 수 있고, 11월에 보면 아직 두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