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까지 나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25%가 폐지돼, 이제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상한이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25%가 폐지돼, 이제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상한이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상한 사다리와 6+6 합산액이 실제 얼마가 되는지, 표로 하나씩 짚어 볼게요.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근거는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바뀐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을 채워야 줬는데, 그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지금은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얼마를 받나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은 첫 3개월에 250만 원을 받아요.
1년을 다 쓰면 첫 3개월 750만 원, 다음 3개월 600만 원, 나머지 6개월 9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한에 걸리는 경우 합계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별로 실제 얼마인가요
상한에 걸리는지가 관건입니다. 통상임금별로 매달 받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1년 합계 |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받는 금액이 같아집니다. 전부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은 낮아집니다. 월 400만 원 받던 사람은 첫 3개월에 250만 원을 받으니 62.5%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 구분 | 이전 | 지금 |
|---|---|---|
| 매달 받는 금액 | 급여의 75% | 전액 |
| 나머지 25%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 해당 없음 |
| 복직 요건 | 있음 | 없음 |
휴직 중 생활비가 가장 아쉬운 때에 75%만 받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면 회사와의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별개로 확인하세요.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되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 개월 | 6+6 상한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쓰고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면 한 명당 6개월 합계가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까지 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한 명당 1,700만 원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적용되고,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를 정산할 때 첫 번째 사용자 몫까지 소급해 올려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신 중에도 쓸 수 있음) |
| 휴직 기간 |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줄어드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면 부담이 큽니다. 제도별로 다릅니다.
| 보험 | 휴직 중 처리 |
|---|---|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가입기간에는 미산입) |
| 건강보험 | 부과되지만 경감 제도가 있음, 복직 후 정산 |
| 고용보험 | 급여가 없으면 부과되지 않음 |
| 산재보험 | 해당 없음 |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연금 가입기간이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으니, 여유가 되면 복직 후 추납을 검토해 보세요.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 구분 | 기준금액 상한(여기에 단축 비율을 곱함) |
|---|---|
|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 250만 원 |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160만 원 |
육아휴직(기본 1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②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계획인지(6+6) ③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지 ④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합니다
법정 권리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면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6+6 제도가 적용되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첫 6개월 급여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일정 기준을 넘겨 일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일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나눠 쓰거나 1년 넘게 쓸 수 있나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 나눠 네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은 부모 각각 기본 1년인데, 부모가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포함)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고(경감 제도 있음),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제도가 자주 바뀌는 분야입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