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면 최대 330만 원인데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이하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직접 입금해 줍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고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사람이 해마다 나옵니다.
얼마를 받나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늘다가, 정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일하라고 주는 돈이라 아주 적게 벌면 오히려 금액이 작습니다. 소득이 0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보세요
|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 |
배우자가 300만 원을 벌었는지가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릅니다. 홑벌이 쪽이 소득 기준은 낮지만 최대 금액도 낮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칸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재산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구 재산 합계 | 지급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만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은 직전 해 6월 1일 기준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살면서 대출이 1억 8천만 원이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잡힙니다. 이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그해 8월 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그해 12월 말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15일 | 그해 6월 말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더 빨리 받습니다. 다만 추정치로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많이 받았으면 다음 지급분에서 깎입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완료 |
| ARS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1544-9944 |
| 안내문 없이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자격은 심사) |
| 방문 | 세무서 |
국세청이 자격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안 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늦게 반영된 경우가 있어서예요.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저절로 신청됩니다. 처음에는 고령자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 ② 작년 총소득이 기준 안인지 ③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지 ④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자녀장려금도 함께 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같이 신청하고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신청 |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함께 |
자녀가 둘이면 자녀장려금만 2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까지 더하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놓치기 쉬운 경우
| 상황 | 확인할 점 |
|---|---|
| 안내문을 못 받음 | 소득 자료 반영이 늦었을 수 있음 — 직접 신청 가능 |
|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옴 | 재산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 |
| 전세보증금이 큼 | 부채를 빼주지 않아 재산에 그대로 잡힘 |
| 중간에 이사 | 6월 1일 기준 주소지의 재산으로 판단 |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 줍니다.
총소득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여러 소득을 합칩니다.
| 들어가는 소득 | 계산 방식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 제외)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는 빠집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도 모두 합산합니다. 본인 소득만 보고 “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놓쳤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놓쳤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라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원천징수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냈는데도 주나요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요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왜 금액이 줄었나요
일정 구간을 지나면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금액을 받는 구간이 따로 있고, 그 위로는 점차 감소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지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급액 상향과 소득요건 확대가 담겨 있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 안인지 헷갈린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총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