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3%가 아니라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3%로 내리기로 했던 것을 다시 5%로 되돌렸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실제 할인은 약 4.58%입니다. 1월분은 이미 지나 2~12월분에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2000cc급이면 23,780원, 경차는 4,749원을 아낍니다. 신청은 1월 16일부터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3%로 내리기로 했던 것을 다시 5%로 되돌렸습니다.
- 1월에 신청하면 실제 할인은 약 4.58%입니다. 1월분은 이미 지나 2~12월분에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2000cc급이면 23,780원, 경차는 4,749원을 아낍니다. 신청은 1월 16일부터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대통령령 제36043호, 2025년 12월 31일 공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3%로 줄었다”는 글이 인터넷에 많은데요.
사실과 반대입니다. 원래 2025년부터 3%로 내리기로 예정돼 있던 것을 시행령을 고쳐 5%로 되돌렸습니다. 지금도 5%가 맞습니다.
얼마나 아끼나요

배기량별로 1월에 연납할 때 아끼는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 차종 | 연 세액 | 1월 연납 시 | 아끼는 돈 |
|---|---|---|---|
| 경차 998cc | 103,792원 | 99,043원 | 4,749원 |
| 1598cc | 290,836원 | 277,529원 | 13,307원 |
| 1999cc | 519,740원 | 495,960원 | 23,780원 |
| 2497cc | 649,220원 | 619,516원 | 29,704원 |
| 3342cc | 868,920원 | 829,164원 | 39,756원 |
신차 기준이고, 차령에 따라 세액 자체가 줄어들면 할인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고지서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커피 몇 잔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청은 앱에서 1분이면 끝납니다. 시간당 환산하면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왜 5%인데 4.58%만 할인되나요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내는 대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1월 연납 기한(1월 31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2월 1일~12월 31일의 334일분에만 5%가 적용되거든요.
5% × 334 ÷ 365 = 약 4.58%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신청 시기 | 공제되는 기간 | 실제 할인율 | 1999cc 기준 절약액 |
|---|---|---|---|
| 1월 | 2~12월 | 약 4.58% | 23,780원 |
| 3월 | 4~12월 | 약 3.77% | 19,579원 |
| 6월 | 7~12월 | 약 2.52% | 13,100원 |
| 9월 | 10~12월 | 약 1.26% | 6,550원 |
늦을수록 할인이 줄어듭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차량이면 1999 × 200 = 399,800원이 자동차세, 여기에 30%인 119,940원이 지방교육세로 붙어 총 519,740원이 됩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차부터는 50%로 고정됩니다.
| 차령 | 감면율 | 1999cc 연 세액 |
|---|---|---|
| 1~2년차 | 0% | 519,740원 |
| 3년차 | 5% | 493,753원 |
| 5년차 | 15% | 441,779원 |
| 7년차 | 25% | 389,805원 |
| 9년차 | 35% | 337,831원 |
| 12년차 이상 | 50% | 259,870원 |
12년 넘은 차는 신차의 절반만 냅니다. 오래 탈수록 유지비에서 세금 몫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차령 감면은 배기량 기준 세액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이 정액분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연장되는 해도 있음) |
| 신청처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ETAX, 스마트위택스 앱 |
| 오프라인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
| 납부 |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공제 적용 |
연납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올해 차를 팔 계획이 있는지 ②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③ 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 ④ 작년에 연납했다면 올해 자동으로 고지되는지.
연납 후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돼 돌려주니 손해는 없지만, 곧 팔 계획이라면 할인 효과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오래 밀리면 차량이 압류됩니다.
| 단계 | 내용 |
|---|---|
| 납기 경과 | 가산금 3% 부과 |
| 이후 매월 |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
| 2회 이상 체납 | 번호판 영치 가능 |
| 장기 체납 | 차량 압류·공매 |
번호판을 떼이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체납액이 크지 않아도 회차가 쌓이면 대상이 되니 미루지 마세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연납을 안 하더라도 고지서는 자동으로 오니,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을 해 두어야 고지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연납했으면 올해도 자동인가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자동 고지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1월에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연납은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는 제도예요.
연납하면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차를 중간에 사면 연납할 수 있나요
취득한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6월·9월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폭도 작아집니다.
카드로 내도 할인이 되나요
됩니다. 납부 수단과 관계없이 연납 공제는 적용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연납했는데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납부한 세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지 기준이라 이사해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해 고지서가 새 주소지 지자체에서 나옵니다.
세율과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으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신청 기간은 해마다 지자체 공고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1월에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 전반이 궁금하시면 계산기 모음에서 다른 계산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