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에 봐야 바꿀 수 있는 3가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 보면 확인만 할 수 있고, 11월에 보면 아직 두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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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의 3줄 요약
  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2. 1월에 보면 확인만 할 수 있고, 11월에 보면 아직 두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겼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 결과를 받고 “이럴 줄 알았으면 12월에 뭐라도 했을 텐데”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 ‘뭐라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입니다. 국세청이 1~9월 카드 사용액을 모아 예상 세액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그때 엽니다.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끝난 한 해를 정산하는 것이고, 11월 미리보기는 아직 남은 두 달을 바꾸라고 주는 자료입니다.

미리보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항목내용
신용카드 사용액1~9월 실제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구분
10~12월 예상 입력남은 기간 사용 예정액을 직접 넣어 시뮬레이션
예상 세액작년 공제 자료를 기본값으로 넣어 계산한 환급·추가납부액
절세 도움말공제 항목별로 무엇이 비었는지 안내
3년 추이최근 3년치 공제 항목과 세액 변화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남은 기간에 얼마를 쓸지 넣어 보면서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11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찾을 수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가장 먼저 볼 칸은 신용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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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그 아래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총급여공제가 시작되는 금액9월까지 있어야 할 금액
3,000만 원750만 원563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75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938만 원
6,000만 원1,500만 원1,125만 원
7,000만 원1,750만 원1,313만 원

오른쪽 칸이 판단 기준입니다. 9월까지 쓴 금액이 이보다 한참 적으면 올해는 문턱을 못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문턱을 못 넘길 것 같으면 남은 기간에 무리해서 쓰는 건 손해입니다. 100만 원을 더 써도 공제가 0원이면 그냥 100만 원을 쓴 것뿐이에요. 차라리 내년으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문턱을 넘겼다면 결제수단을 바꾸세요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이야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 위로 쓰는 돈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결제수단공제율100만 원 더 쓸 때 줄어드는 세금
신용카드15%24,75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49,500원
전통시장·대중교통40%66,000원

세율 15% 구간(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기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긁으면 2만 5천 원, 전통시장에서 쓰면 6만 6천 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미리보기를 보면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1월에 바꿀 수 있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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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제수단 —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 연금저축·IRP 납입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넣을 때 49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3. 의료비 시기 —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이미 넘겼다면 예정된 치료를 연내에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1월에는 이 셋 다 못 바꿉니다. 그때는 이미 쓴 돈을 증빙하는 일만 남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미리보기의 공제 항목은 작년 연말정산 자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게 있으면 숫자가 틀어집니다.

바뀌었다면 직접 고쳐야 하는 것
부양가족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이사해서 월세가 바뀌었거나 집을 샀을 때
이직해서 총급여가 달라졌을 때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작년과 다를 때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크게 달라졌을 때

11월에 미리보기를 열면 이 순서로 보세요. ① 신용카드 문턱을 넘겼는지 ② 넘겼다면 결제수단을 바꿀지 ③ 연금계좌에 더 넣을 여력이 있는지 ④ 작년 기준으로 채워진 항목 중 올해 달라진 게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10~12월 사용액을 본인이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하고, 공제 항목도 작년 자료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에 확정됩니다.

회사를 옮겼는데 미리보기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이전 직장 기준으로 잡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수정해서 보세요.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이 모으는 자료라 회사와 무관하게 정확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초과자 275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초과자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으로 추가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가 더 붙습니다.

카드로 쓴 돈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세금·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 인정), 등록금, 상품권 구입은 빠집니다.
미리보기 화면의 사용액에는 이미 제외된 금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맞벌이인데 누가 카드를 몰아 쓰는 게 좋나요

문턱이 총급여의 25%라,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한도(300만 원)도 있으니 한쪽에 다 몰면 한도에 걸립니다. 미리보기를 각자 돌려보고 나눠 담는 게 정확합니다.

미리보기는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만 열립니다. 이 글을 보신 김에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매달 떼이는 세금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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