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월 25만 원, 넣어야 하나요? 납입인정금액·소득공제 300만 원 계산
공공분양 저축총액에 반영하는 월 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입니다(종전 10만 원). 민영주택 순위는 예치금과 가입 기간으로 정해 월 납입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받으며,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월 25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세금이 월 과세급여 300만 원 이상은 198,000원, 200만 원은 35,640원 줄어듭니다(다른 공제가 없을 때).
- 공공분양 저축총액에 반영하는 월 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입니다(종전 10만 원). 민영주택 순위는 예치금과 가입 기간으로 정해 월 납입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받으며,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 월 25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세금이 월 과세급여 300만 원 이상은 198,000원, 200만 원은 35,640원 줄어듭니다(다른 공제가 없을 때).
규칙 조문과 세법 산식을 열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년 9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을 넣을지 25만 원을 넣을지는 두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공공분양에 넣을 계획인지,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분 요약 — 목표별로 월 25만 원이 하는 일
| 목표 | 보는 기준 | 월 25만 원이면 |
|---|---|---|
| 공공분양 일반공급 | 저축총액 순서 | 인정액이 더 빨리 쌓임 |
| 민영주택 | 예치금·가입 기간 | 순위와 무관 |
| 공공분양 생애최초 |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24회 분량 |
| 소득공제 | 연 300만 원까지 | 한도를 채움 |
공공분양과 소득공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금액을 올려도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통장 잔액과 이자뿐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 2024년 11월에 바뀐 내용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에 있습니다.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25만 원으로 산정한다는 조문입니다. 2024년 9월 30일에 개정돼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 한도인 월 10만 원은 1983년부터 유지된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 데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그대로 월 2만~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넣더라도 저축총액에는 25만 원만 잡힙니다.
이전 회차는 소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는 2024년 1~10월분을 밀렸다가 시행일 뒤에 내도 1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보면 한 번 입금한 회차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저축총액이 쓰이는 자리
공공분양 같은 국민주택에서 1순위가 되려면 지역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입니다.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시·도지사가 수도권 24회, 수도권 밖 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1순위끼리 경쟁하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뽑습니다. 40㎡ 이하는 납입 횟수 순서이며,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이 앞섭니다.
다만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전체가 이 순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물량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 물량 | 대상 | 선정 방식 |
|---|---|---|
| 50%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우선 공급 |
| 30% | 1순위 신청자 | 저축총액 순 |
| 나머지 | 앞 단계 탈락자 포함 | 추첨 |
우선 공급분 안에서도 경쟁이 생기면 같은 규칙의 순위와 저축총액을 따릅니다. 저축총액이 쓰이는 물량이 30%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통장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노부모 부양은 일반공급과 같은 순서를 쓰고, 생애최초는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이 자격 요건입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유형은 납입 횟수 24회 이상에 가점 3점을 줍니다.
10만 원과 25만 원, 저축총액 차이 계산
같은 기간 넣었을 때 인정되는 저축총액을 비교했습니다.
| 납입 기간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 차이 |
|---|---|---|---|
| 1년(12회) | 120만 원 | 300만 원 | 180만 원 |
| 2년(24회) | 240만 원 | 600만 원 | 360만 원 |
| 5년(60회) | 600만 원 | 1,500만 원 | 900만 원 |
| 10년(120회) | 1,200만 원 | 3,000만 원 | 1,800만 원 |
제도가 바뀐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10월분까지가 24회차입니다. 이 기간만 따져도 두 금액의 차이는 360만 원입니다.
몇 년을 넣어야 하는지는 목표 저축총액에 달려 있습니다.
| 목표 저축총액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
|---|---|---|
| 600만 원 | 60회(5년) | 24회(2년) |
| 1,000만 원 | 100회(8년 4개월) | 40회(3년 4개월) |
| 1,500만 원 | 150회(12년 6개월) | 60회(5년) |
| 2,000만 원 | 200회(16년 8개월) | 80회(6년 8개월) |
목표 금액은 계산용 예시입니다. 실제 당첨선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사업주체가 발표하는 당첨자 선정 결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바꾸는 법과 선납·연체 처리
금액을 바꾸는 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월 2만~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넣는 통장이므로 자동이체 금액을 25만 원으로 고치면 됩니다. 은행마다 메뉴가 달라 가입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바꾼 뒤에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 원이 인정됩니다. 이미 10만 원으로 낸 회차에 15만 원을 더 넣어 채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납은 24회분까지 인정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월납입금보다 많은 돈을 미리 넣을 수 있지만, 저축총액에는 회차 날짜가 돌아와야 잡힙니다. 목돈을 회차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넣으면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1회차분만 인정합니다.
연체한 회차는 아래 산식만큼 인정일이 늦어집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 총일수 − 선납 총일수) ÷ 납입 횟수
연체 총일수가 60일, 선납이 0일, 납입 횟수가 12회라면 60 ÷ 12로 5일이 밀립니다. 회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1순위 요건이 갈릴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 지역·면적별 기준 금액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로 정합니다. 가입 기간은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지역은 청약할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입니다. 예치금은 공고일까지 채우면 인정됩니다.
가점제에서 통장에 걸린 점수는 17점이며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월 납입액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 세대주와 배우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정한 요건을 표로 옮겼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 주택 | 그해 1월 1일~12월 31일 세대 전체 무주택 |
| 세대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 |
| 서류 |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에 들어왔고, 자녀나 부모 같은 그 밖의 세대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적용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기한을 삭제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라 확정 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는 한도를 같이 씁니다. 두 공제액의 합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월 25만 원의 절세액 — 급여별 직접 계산

월 과세급여 400만 원(총급여 4,800만 원) 근로자로 계산했습니다. 과세급여는 세전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4대보험료만 반영했습니다.
| 단계 | 공제 전 | 월 25만 원 납입 |
|---|---|---|
| 근로소득금액 | 35,850,000원 | 35,850,000원 |
| 과세표준 | 29,685,720원 | 28,485,720원 |
| 산출세액 | 3,192,858원 | 3,012,858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660,000원 |
| 결정세액 | 2,532,858원 | 2,352,858원 |
결정세액 차이는 18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8,000원을 더하면 198,000원이 줄어듭니다. 넣은 돈 300만 원의 6.6%에 해당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급여별 금액을 냈습니다.
| 월 과세급여(총급여)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
|---|---|---|
| 200만 원(2,400만 원) | 14,256원 | 35,640원 |
| 300만 원(3,600만 원) | 79,200원 | 198,000원 |
| 400만 원(4,800만 원) | 79,200원 | 198,000원 |
| 500만 원(6,000만 원) | 79,200원 | 198,000원 |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표에서 뺐습니다. 과세급여 200만 원에서 금액이 작은 까닭은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그 55%를 공제하는데,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결과 세율 6% 구간에서는 공제액 × 6%의 45%만 실제로 줄어듭니다. 120만 원 × 6% × 45% = 32,400원이고 지방소득세 3,240원을 더해 35,640원입니다.
과세급여 300만 원 이상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66만~74만 원)에 걸려 있습니다. 한도가 고정이라 공제액 × 15%가 그대로 줄어듭니다. 과세급여 200만~300만 원 사이는 두 금액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카드 공제가 많아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줄어드는 금액도 표보다 작습니다. 표는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의 값입니다.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면 1년에 180만 원을 더 넣게 됩니다. 과세급여 3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79,200원에서 198,000원으로 118,800원 늘어납니다.
세율 구간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세율)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
|---|---|---|
| 1,400만 원 이하(6%) | 14,256원 | 35,640원 |
| 1,400만 초과~5,000만 원(15%) | 79,200원 | 198,000원 |
| 5,000만 초과~8,800만 원(24%) | 126,720원 | 316,800원 |
15%와 24% 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경우의 금액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4% 구간에 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청 방법과 해지할 때 추징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연말정산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한 번 내면 해마다 다시 내지 않습니다.
납입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해지에는 두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먼저 해지한 해의 납입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대상으로 넣은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 공제받은 기간 | 납입 누계 | 추징액 |
|---|---|---|
| 1년 | 300만 원 | 180,000원 |
| 2년 | 600만 원 | 360,000원 |
| 3년 | 900만 원 | 540,000원 |
| 4년 | 1,200만 원 | 720,000원 |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보면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감면받은 만큼만 추징합니다.
추징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전용 85㎡ 이하 주택 당첨이 해당합니다.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합니다.
청약통장 금리와 납입인정금액 조회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합니다. 아래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이자율이며, 2026년 10월 3일에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가입 기간 | 이자율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변동금리라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중간에 일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순서이며, 가입 은행 창구에서도 발급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달이나 아직 인정되지 않은 선납분이 있으면 통장 잔액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용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와 조건이 달라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금액을 바꾸기 전 확인할 네 가지

목표 —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
자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인지
서류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는지
기간 —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없는지
FAQ
세대주가 아닌데 연말에 세대주로 바꾸면 그해 납입분을 공제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하며, 그날 세대주면 그해 넣은 금액 전체가 대상입니다. 다만 그해 내내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도 소득공제가 됩니까?
국세청 상담 사례는 둘 다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법의 무주택 판단이 청약 자격의 무주택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약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므로 무순위 청약 자격 총정리의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법 조문은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를 모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본인 통장 납입분을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도 각자 따집니다.
자녀 통장에도 25만 원을 넣는 편이 유리합니까?
미성년 기간의 납입은 60회까지만 인정되므로 25만 원씩 넣어도 1,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24회까지만 셉니다. 자녀 통장 납입액으로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옛 청약저축 통장도 25만 원까지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도 월 2만~25만 원을 넣을 수 있게 규칙 부칙이 바뀌었습니다.
미리 낸 회차가 남아 있는데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바꾸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선납 회차는 은행에서 취소하고 금액을 올려 다시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지난 회차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청약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세금은 국세청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금리와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126과 가입 은행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가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겹치는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