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되나요? 코인 세금 22% 계산과 유예 법안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1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과세를 없애거나 2029년·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26년 10월 3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확정 전). 1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0,000원입니다. 2026년까지 오른 부분은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과세에서 빠집니다.
-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1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과세를 없애거나 2029년·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26년 10월 3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확정 전).
- 1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0,000원입니다. 2026년까지 오른 부분은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과세에서 빠집니다.
순이익별 세금표와 계산 예시 다섯 가지를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국세청 누리집 안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됩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세금은 1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입니다.
다만 시행일은 지금까지 세 번 미뤄졌고, 이번에도 유예·폐지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정된 조문과 확정 전인 법안을 나눠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기준
| 항목 | 내용 |
|---|---|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분리과세) |
| 기본공제 | 1년 순이익에서 250만 원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원천징수 | 국내 거주자는 없음(직접 신고) |
표의 내용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행일만 2027년 1월 1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과세는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세율은 22%로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에 정말 시행되나요
법 조문만 보면 시행됩니다. 소득세법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날짜는 세 번 바뀐 결과입니다.
| 법 개정 시기 | 정해진 시행일 |
|---|---|
| 2020년 12월(도입) | 2022년 1월 1일 |
| 2021년 12월 | 2023년 1월 1일 |
| 2022년 12월 | 2025년 1월 1일 |
| 2024년 12월 | 2027년 1월 1일 |
가장 최근 유예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12월 31일 공포를 거쳤습니다.
국세청 누리집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유예·폐지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요 (확정 전)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2026년에 발의된 폐지안 1건과 유예안 3건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제안일) | 내용 | 진행 상황 |
|---|---|---|
| 2217609(3월 19일) |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 7월 29일 상정, 소위 계류 |
| 2220515(8월 10일) |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 9월 28일 상정, 소위 계류 |
| 2220914(8월 28일) |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9월 28일 상정, 소위 계류 |
| 2221570(9월 23일) | 2030년 1월 1일로 유예, 거래소의 계산 자료 제공 | 9월 28일 위원회 회부 |
네 건 모두 의원 발의안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결일자와 의결결과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에 발의된 2028년 유예안(의안 2204341)도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낸 법안은 시행일을 그대로 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소득세법 개정안(의안 2221042)을 국회에 냈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이 법안의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두 해의 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과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2026년 결론도 12월 본회의 뒤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코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번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판 금액이 아니라 순이익이 기준입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총수입금액 | 판 값, 교환한 값, 빌려주고 받은 대가 |
| ②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수수료 등 부대비용 |
| ③ 소득금액 | ① − ② (1년 손익을 합산) |
| ④ 세금 | (③ − 250만 원) × 22% |
22%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3과 지방세법 제93조에 각각 있습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구합니다. 그해에 가진 수량 전체의 평균 단가를 쓰며, 계산 단위는 거래소가 아니라 거주자 한 사람입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도 양도에 들어갑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교환 시점의 가격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공제 250만 원과 세율 22%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숫자입니다. 다만 소득 구분이 달라 공제를 각각 따로 받고, 두 손익을 합치지는 못합니다.
순이익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년 순이익이 500만 원이면 550,000원, 1,000만 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 1년 순이익 | 과세 대상 금액 | 낼 세금(22%) |
|---|---|---|
| 250만 원 | 0원 | 0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550,000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0,000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6,050,000원 |
| 5,000만 원 | 4,750만 원 | 10,450,000원 |
| 1억 원 | 9,750만 원 | 21,450,000원 |
순이익 1,000만 원의 세금 1,650,000원은 소득세 1,500,000원과 지방소득세 150,000원으로 나뉩니다. 순이익과 비교하면 16.5%입니다.
공제 250만 원은 고정이라 순이익이 클수록 22%에 가까워집니다. 500만 원에서는 11%, 1억 원에서는 21.45%로 계산됩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2026년까지 오른 부분에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구분 | 산 값을 그대로 쓴다면 | 현행 규정 |
|---|---|---|
| 취득가액 | 2,000만 원 | 5,000만 원(12월 31일 시가) |
| 판 값 | 6,000만 원 | 6,000만 원 |
| 소득금액 | 4,000만 원 | 1,000만 원 |
| 낼 세금 | 8,250,000원 | 1,650,000원 |
2,000만 원에 산 코인의 12월 31일 시가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코인을 2027년에 6,000만 원에 판 경우입니다.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쓰면서 세금이 6,600,000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시가가 산 값보다 낮으면 실제로 산 값을 씁니다. 3,000만 원에 산 코인의 시가가 2,000만 원이고 2,500만 원에 팔았다면, 500만 원 손실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시가는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들이 그 시각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그 거래소들이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
계산 예시 — 다섯 가지 경우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0원이고, 그해 다른 가상자산 거래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예시(가정) | 소득금액 | 낼 세금 |
|---|---|---|
| ① 2027년에 1,000만 원에 사서 1,800만 원에 판 경우 | 800만 원 | 1,210,000원 |
| ②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경우(위 표) | 1,000만 원 | 1,650,000원 |
| ③ A코인 900만 원 이익, B코인 400만 원 손실 | 500만 원 | 550,000원 |
| ④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판 값 3,000만 원의 50%를 경비로 본 경우 | 1,500만 원 | 2,750,000원 |
| ⑤ 1,000만 원과 2,000만 원에 1개씩 사서 1개를 2,200만 원에 판 경우 | 700만 원 | 990,000원 |
세 번째 예시는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A코인만 따로 계산하면 1,430,000원이므로, 손실 400만 원이 세금 880,000원을 줄인 셈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취득했고, 장부나 증명서류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따로 빼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만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총평균법 예시입니다. 평균 단가가 1,500만 원이 되어 소득금액은 700만 원으로 잡힙니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합산하지만, 다음 해로 넘기지는 못합니다.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7년에 1,000만 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2년을 합친 손익은 0원이지만 2028년분 세금 1,650,000원은 그대로 나옵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냅니다. 2027년에 생긴 소득이라면 2028년 5월 1일(월)~31일(수)이 첫 신고 기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신고 방식 |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
| 원천징수 | 국내 거주자는 없음 |
| 거래소 자료 | 분기마다 국세청에 거래명세서 제출 |
직장인도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 거래소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냅니다. 거래명세서 기한은 분기가 끝난 뒤 다음다음 달 말일이며, 1분기분은 5월 말일입니다. 연간 거래집계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가 일반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늦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처럼 사고판 것이 아닌 방식으로 얻은 가상자산의 계산 방법입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이런 유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는 나머지 계산 방법을 국세청장 고시에 맡깁니다. 2026년 10월 3일 국세청 고시·행정예고 목록에는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정한 고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가를 매길 거래소를 정하는 소득세용 고시도 같은 상태입니다. 고시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거래 내역: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저장해 둡니다.
- 취득 증빙: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교환 거래: 코인끼리 바꾼 거래도 양도이므로 날짜와 수량을 기록합니다.
- 국회 일정: 12월 본회의에서 유예·폐지 법안이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FAQ
250만 원은 판 금액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1년 순이익이 기준입니다.
1억 원어치를 팔았어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판 가상자산도 2027년에 세금을 냅니까?
아닙니다.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생긴 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보유한 가상자산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날까지 오른 부분은 팔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은 무엇입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가상자산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게임 이용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는 가상자산에서 빠집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판 것도 과세됩니까?
국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곳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내는 곳은 국내 사업자이므로, 그 밖의 거래는 본인이 취득가액과 내역을 챙겨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는 지금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합니다.
가족에게 코인을 보내면 세금이 없습니까?
증여세는 소득세 시행과 관계없이 지금도 과세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세액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안에 적힌 날짜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2026년에 발의된 유예안의 날짜는 2029년 1월 1일 또는 2030년 1월 1일입니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느 쪽도 2026년 10월 3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는 이릅니다.
‘가상자산 과세 사전 소명안내’라는 국세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진짜입니까?
국세청은 2026년 8월 14일 공지에서 그런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링크나 첨부파일을 누르지 말라는 안내입니다.
국세청이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의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냅니까?
다릅니다. 비거주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더한 값과 22%를 한 번에 곱한 값이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표와 예시의 금액은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검산한 값입니다.
유예 이력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개정 당시의 부칙 네 개를 각각 열어 확인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 순서입니다.
국세청 안내 화면의 수치(250만 원, 20%, 5월 신고)는 조문과 일치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경비 비율은 표현이 다릅니다. 안내 화면은 ‘최대 50%’로 적었고, 시행령 제88조는 50%로 정했습니다.
국회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에 ‘가상자산’을 넣어 검색하면 22대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6건 나옵니다. 1건은 2024년에 철회됐고 5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국회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가상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 전망은 담지 않았고, 계산 예시의 금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커서 원금을 잃을 수 있고,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예·폐지 법안은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홈택스 안내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금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