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상여금 하나로 연 86만 원이 갈립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수당이 달라집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이면 월 연장 20시간 기준 1년에 861,244원 차이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입니다.
-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수당이 달라집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이면 월 연장 20시간 기준 1년에 861,244원 차이입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이름만 들으면 월급 같은데, 실제로는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입니다.
이 단가 하나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로 소송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계산은 두 단계뿐입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 ②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8.57이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씁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급은 14,354원, 1일(8시간) 통상임금은 114,833원이 됩니다.
209시간은 법에 숫자로 못박힌 게 아니라 이 계산에서 나온 값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주 20시간이면 104시간, 주 30시간이면 156시간이에요.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정한 것이면 이름과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 들어가는 것 | 들어가지 않는 것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교통비 | 경조금, 명절 격려금 |
|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 실비변상 성격의 정산금 |
식대가 매달 2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온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반면 실제 식사한 횟수만큼 정산해 주는 방식이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상여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연 상여 600만 원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 구분 | 월 통상임금 | 시간급 | 연장 1시간 |
|---|---|---|---|
| 상여금 제외 | 3,000,000원 | 14,354원 | 21,531원 |
| 연 상여 600만 원 포함 | 3,500,000원 | 16,746원 | 25,120원 |
한 시간에 3,589원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다릅니다.
| 월 연장근로 | 월 차이 | 연 차이 |
|---|---|---|
| 20시간 | 71,770원 | 861,244원 |
| 10시간 | 35,885원 | 430,622원 |
월 20시간 연장근로하는 사람이라면 상여금 반영 여부만으로 1년에 86만 원이 갈립니다. 여기에 연차수당·휴일수당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져요.
2024년 12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여 년 이어온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4년 12월 이후 |
|---|---|---|
|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 포함 |
|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 통상임금 제외 | 포함 |
| 판단 기준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선고 전 기간까지 소급되는 것은 선고 당시 이미 법원에서 통상임금을 다투고 있던 사건뿐이에요. 회사가 아직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선고일 이후 덜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항목 | 계산 |
|---|---|
|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 1.5 × 연장시간 |
|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 시간급 × 0.5 × 야간시간 (가산분) |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기면 가산이 겹칩니다. 연장 1.5배 + 야간 0.5배 = 2배가 돼요.
명세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① 통상임금 기준액에 식대·직책수당이 들어 있는지 ② 정기상여금이 반영됐는지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④ 연장수당이 시간급의 1.5배인지.
본인 급여로 계산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상여금을 넣고 빼면서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주기로 정한 금액’,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에 쓰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에 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도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이 없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연장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만큼 더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30시간 일했다면 10시간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174시간은 주휴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눠야 시간급이 맞게 나옵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과대 계산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결로 두 번 이상 확인했지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으로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