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3분 점검 — 연말까지 179만 1,249원이 갈립니다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10~12월에 바꿀 수 있는 세금을 계산했더니 179만 1,249원이었습니다. 미리보기는 읽는 자료가 아니라 누르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20초를 포함해 여섯 단계, 180초면 끝납니다. 화면에 뜬 숫자 네 개로 행동이 갈립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예상액, 결정세액, 예상 환급액입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10~12월에 바꿀 수 있는 세금을 계산했더니 179만 1,249원이었습니다.
- 미리보기는 읽는 자료가 아니라 누르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20초를 포함해 여섯 단계, 180초면 끝납니다.
- 화면에 뜬 숫자 네 개로 행동이 갈립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예상액, 결정세액, 예상 환급액입니다.
제도 설명은 앞선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화면을 켠 다음 무엇을 누르고 무엇을 바꿀지만 다룹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확인해 계산했습니다.
연말정산 글을 10편 가까이 쓰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열긴 했는데, 그래서 뭘 누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 설명을 빼고 화면 순서만 적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액도 전부 계산했습니다.
먼저 개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보기는 1년 내내 열려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 매년 가을에 개통합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이 글의 기준일인 10월 2일까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였습니다. 확인된 개통 시점입니다.
| 귀속 연도 | 미리보기 개통 |
|---|---|
| 2017년 귀속 | 11월 7일 |
| 2023년 귀속 | 10월 31일 |
| 2024년 귀속 | 11월 15일 |
| 2025년 귀속 | 11월 5일 |
| 2026년 귀속 | 10월 2일 현재 미공지 |
개통일은 최근 3년만 보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열렸으니까”로 잡지 말고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3분 조작 순서 — 여섯 단계가 전부입니다
접속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다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그 안의 편리한 연말정산입니다.
| 단계 | 화면 | 하는 일 | 시간 |
|---|---|---|---|
| 0 | 홈택스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20초 |
| 1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 20초 |
| 2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30초 |
| 3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 40초 |
| 4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 항목 수정 | 50초 |
| 5 | 연말정산 미리보기 | 3개년 추이와 절세 팁 확인 | 20초 |
합이 180초입니다. 3분이면 화면을 전부 훑습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뀌니, 안 보이면 상단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검색하세요.
화면에 뜬 숫자 네 개, 이 순서로 읽으세요

| 화면의 숫자 | 비교 기준 | 이 숫자가 지시하는 행동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의 25% | 미달이면 결제수단 전환은 의미 없음 |
| 소득공제 예상액 | 기본 한도 300만 원 | 한도에 닿았으면 더 써도 0원 |
| 결정세액 | 0원인지 아닌지 | 0원이면 공제를 늘려도 환급이 없음 |
| 예상 환급액 |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 추가납부로 뜨면 연금계좌부터 검토 |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약 938만 원, 정확히는 937만 5,000원이 찍혀 있어야 연말에 문턱을 넘깁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을 채우면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보라는 이유입니다.
① 결제수단 — 300만 원을 옮기면 74,250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고 공제 한도에 닿지 않았다면, 이후 지출의 결제수단만 바꿔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300만 원 쓸 때 줄어드는 세금 |
|---|---|---|
| 신용카드 | 15% | 74,250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148,500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198,000원 |
산식은 사용액 × 공제율 × 16.5%입니다.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쓰면 300만 원 × 30% × 16.5% = 148,500원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쓰던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옮기면 차액 74,250원이 남습니다.
그중 100만 원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돌리면 16,500원이 더 붙습니다. 체크카드 30%가 40%로 오르는 10%p 몫입니다.
세율 16.5%는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세율이 다르면 금액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전환해도 0원입니다
여기가 미리보기를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공제액이 한도에 닿으면 전환 효과가 사라집니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자녀 수에 따른 상향은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채우려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 결제수단 | 문턱 초과분 | 연간 총 사용액 |
|---|---|---|
| 신용카드만 | 2,000만 원 | 3,250만 원 |
| 체크카드만 | 1,000만 원 | 2,250만 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만 | 750만 원 | 2,000만 원 |
대부분은 한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득공제 예상액은 한 번 봐야 합니다. 한도에 닿았다면 연말까지는 연금계좌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② 연금저축 — 3개월에 495,000원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0월부터 매달 100만 원이면 3개월에 300만 원이 쌓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가 적용됩니다.
300만 원 × 16.5% = 495,00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과 처리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월별 납입 역산은 연금저축·IRP 연말 역산 플랜에 월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③ 월세 서류 — 1,122,000원, 안 챙기면 0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낸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나오고, 그 밖의 월세는 서류를 직접 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네 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큽니다.
총급여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7%입니다.
600만 원 × 17% = 1,020,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 102,000원이 더 빠집니다.
합치면 1,122,000원입니다. 지금 할 일은 지출이 아니라 서류 준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등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말에 집을 사면 그해 공제가 사라집니다.
조건과 한도는 월세 세액공제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④ 기부금 — 10만 원 내고 99,999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 원 × 100/110 = 90,909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 9,090원이 더 빠집니다.
합치면 99,999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라 10만 원이면 3만 원까지 받습니다.
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2026년부터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랐고, 20만 원을 넘긴 부분은 16.5%로 떨어집니다. 공제율은 10만 원까지가 가장 높습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179만 1,249원

| 실행 항목 | 산식 | 줄어드는 세금 |
|---|---|---|
| 결제수단 전환 300만 원 | 300만 원 × (30%−15%) × 16.5% | 74,250원 |
| 연금저축 300만 원 추가 | 300만 원 × 16.5% | 495,000원 |
| 월세 600만 원 서류 | 600만 원 × 17% + 지방소득세 | 1,122,000원 |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 10만 원 × 100/110 + 지방소득세 | 99,999원 |
| 합계 | — | 1,791,249원 |
네 줄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가지가 전부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줄만 더하면 됩니다.
환급은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낼 세금이 100만 원인 사람은 1,791,249원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은 부부가 각각 50만 원, 합해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생애 1회이고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10~12월 실행 캘린더
| 시기 | 할 일 | 마감 |
|---|---|---|
| 10월 말~11월 중순 | 미리보기 개통 확인, 3분 점검 | 국세청 공지 |
| 11월 | 결제수단 전환, 연금 자동이체 등록 | 상시 |
| 12월 초 | 연금계좌 연말 입금 마감 시각 확인 | 12월 말 |
| 12월 중 | 고향사랑기부 | 12월 31일 |
| 12월 31일 | 연금 입금, 혼인신고, 무주택 판정 | 12월 31일 |
| 다음 해 1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 자료 확인 | 개통일 공지 |
직전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콕 집어 알려주는 7가지
미리보기에는 맞춤형 안내가 함께 뜹니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로 고른 항목들입니다.
| 항목 | 왜 놓치나 | 지금 할 일 |
|---|---|---|
| 월세액 세액공제 | 공공임대 월세 외에는 서류를 직접 제출 | 계약서·이체내역 모으기 |
|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 은행에 제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본인이 신청해야 반영 | 은행에 서류 요청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요건 확인이 까다로움 | 대출 약정서 확인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회사에 신청서 미제출 |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
| 교육비 | 취학 전 학원비·교복비 누락 | 영수증 챙기기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외에는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음 | 자료에 없으면 기부한 단체에서 받기 |
오늘 할 일 네 가지입니다. ① 미리보기 개통 여부 확인 ②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③ 소득공제 예상액이 한도 300만 원에 닿았는지 ④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지.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가 안 열립니다
개통 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10월 2일 현재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렸습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지난 3개월 평균으로 한 번, 0원으로 한 번 돌려 보세요.
두 결과의 차이가 연말까지 남은 지출에 걸려 있는 금액입니다.
미리보기 숫자와 실제 결과가 다릅니다
공제 항목이 작년 자료로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양가족, 총급여, 연금 납입액이 달라졌다면 공제 항목을 고치는 단계에서 직접 고칩니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미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돈이 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은 환급이 아니라 노후 준비 목적으로만 판단하세요.
맞벌이는 각자 돌려야 하나요
각자 돌린 뒤 합쳐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턱은 총급여가 적은 쪽이 넘기기 쉽고, 소득공제의 가치는 세율이 높은 쪽이 큽니다.
미리보기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바꾸라고 주는 자료입니다. 1월에 열리는 간소화는 이미 끝난 한 해를 증빙하는 화면일 뿐입니다.
세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교차 확인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최종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과 연말정산 전체 흐름 정리를, 내 총급여 구간이 헷갈리면 계산기 모음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먼저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