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4인 692만 9,885원, 50%·150%는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2,736,042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0%는 3,464,943원, 150%는 10,394,828원, 200%는 13,859,770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2%인 4인 2,217,563원·1인 875,533원입니다. 금액은 확정됐고 예산은 국회 심사 중(정부안)입니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2,736,042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50%는 3,464,943원, 150%는 10,394,828원, 200%는 13,859,770원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2%인 4인 2,217,563원·1인 875,533원입니다. 금액은 확정됐고 예산은 국회 심사 중(정부안)입니다.
가구원 수 1~6인의 비율별 금액을 원 단위까지 계산해 표로 옮겼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와 예산안 자료(9월 1일·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많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사업 공고에는 금액 대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처럼 비율만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와 비율이 만나는 칸을 찾으면 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100%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2,736,042원, 2인 가구 4,480,645원, 4인 가구 6,929,885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금액을 의결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여섯 구간의 인상률은 모두 6.70%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랐습니다.
월 증가액과 12개월 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증가액 | 2027년 연 환산 |
|---|---|---|
| 1인 | 171,804원 | 32,832,504원 |
| 2인 | 281,353원 | 53,767,740원 |
| 3인 | 359,055원 | 68,617,092원 |
| 4인 | 435,147원 | 83,158,620원 |
| 5인 | 506,300원 | 96,756,228원 |
| 6인 | 573,249원 | 109,550,412원 |
4인 가구 100%를 1년 치로 바꾸면 8,315만 8,62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소득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가구 경상소득을 말합니다.
인상률 6.70%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은 2024년부터 4년 연속 6%대입니다.
| 적용 연도 | 인상률(4인 가구) |
|---|---|
| 2022년 | 5.02% |
| 2023년 | 5.47% |
| 2024년 | 6.09% |
| 2025년 | 6.42% |
| 2026년 | 6.51% |
| 2027년 | 6.70% |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1.16%~4.00% 범위였습니다. 4인 가구 금액은 2025년 6,097,773원에서 2년 만에 832,112원 늘어난 셈입니다.
이번에는 산정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고,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60%·150%·200%는 얼마인가요
4인 가구라면 50%는 3,464,943원이고 60%는 4,157,931원입니다. 150%는 10,394,828원, 200%는 13,859,770원으로 계산됩니다.

| 가구원 수 | 50% | 60% |
|---|---|---|
| 1인 | 1,368,021원 | 1,641,625원 |
| 2인 | 2,240,323원 | 2,688,387원 |
| 3인 | 2,859,046원 | 3,430,855원 |
| 4인 | 3,464,943원 | 4,157,931원 |
| 5인 | 4,031,510원 | 4,837,811원 |
| 6인 | 4,564,601원 | 5,477,521원 |
50% 열은 정부가 발표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60% 열부터는 100% 금액에 비율을 곱해 직접 계산했고, 원 단위 반올림은 정부 발표값의 방식에 맞췄습니다.
| 가구원 수 | 150% | 200% |
|---|---|---|
| 1인 | 4,104,063원 | 5,472,084원 |
| 2인 | 6,720,968원 | 8,961,290원 |
| 3인 | 8,577,137원 | 11,436,182원 |
| 4인 | 10,394,828원 | 13,859,770원 |
| 5인 | 12,094,529원 | 16,126,038원 |
| 6인 | 13,693,802원 | 18,258,402원 |
표에 없는 비율은 100%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1인 가구 120%라면 2,736,042원 × 1.2 = 3,283,250원입니다.
사업마다 끝자리를 버리거나 만 원 단위로 적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청년월세 지원 계획에서 1인 가구 100%를 274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이 그대로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820,556원에서 54,977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139,247원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4,382,016원 | 4,564,601원 |
주거급여 열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6-455호)에 실린 금액 그대로입니다. 고시에는 7인 가구 4,873,279원도 들어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는 이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생계급여에는 예외 기준만 남았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 2027년 예산안에 들어갔고, 아직 확정 전입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월 근로소득 8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027년에 315,533원을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로소득 | 월급 | 800,000원 |
| 공제 | 800,000원 × 30% | 240,000원 |
| 소득인정액 | 800,000원 − 240,000원 | 560,000원 |
| 2026년 급여 | 820,556원 − 560,000원 | 260,556원 |
| 2027년 급여 | 875,533원 − 560,000원 | 315,533원 |
소득인정액 56만 원이 그대로여도 받는 돈은 54,977원 늘어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두었고, 2026년의 30% 공제가 2027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은 공제가 더 큽니다. 2026년부터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에 대입하면 소득인정액은 28만 원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에서 빼면 595,533원으로, 2026년 540,556원보다 많습니다.
기준이 오르면서 새로 대상에 들어오는 구간도 생깁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초과 | 2027년 기준 이하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소득인정액이 두 금액 사이라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로 정해졌나요
서울 1인 가구는 381,000원, 4인 가구는 596,000원입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의 상한이며, 2026년보다 12,000원~50,000원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 가구원 수 | 3급지 | 4급지 |
|---|---|---|
| 1인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492,000원 | 452,000원 |
인상 폭은 4급지가 가장 큽니다. 4급지 6인 가구가 402,000원에서 452,000원으로 50,000원 올랐습니다.
자가 가구의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과 같습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오릅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금액은 교육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계산하는 법
가구의 월 소득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 100입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구 | 월 소득 | 2027년 기준 비율 |
|---|---|---|
| 1인 가구 | 250만 원 | 약 91.4% |
| 2인 가구 | 400만 원 | 약 89.3% |
| 3인 가구 | 450만 원 | 약 78.7% |
| 4인 가구 | 500만 원 | 약 72.2% |
| 4인 가구 | 700만 원 | 약 101.0% |
이 표는 소득만 넣은 단순 계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의 세전·세후 금액이 헷갈린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소득을 넣는지는 사업 공고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 사업에서 몇 %로 쓰이나요
2026년 기준으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입니다. 정부 자료에서 비율을 확인한 사업만 표에 넣었습니다.
| 사업 | 소득 기준 | 기준 연도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32%·40%·48%·50% 이하 | 2027년 |
| 청년내일저축계좌 | 50% 이하 | 2026년 |
| 청년월세 지원 | 청년가구 60%, 원가구 100% 이하 | 2026년 |
| 청년미래적금 | 200% 이하(우대형 일부 150%) | 2026년 |
| 국가장학금 | 구간 경계 30~300% | 2026년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150%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200%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7구간 경계 9,742,107원이 6,494,738원의 150%입니다.
2027년에 비율 자체가 바뀌는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 기준을 60%에서 100%로 넓히는 계획이 9월 21일 발표됐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27년 1학기부터 10구간이 5구간으로 통합됩니다.
50%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60%·100%를 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7년 금액 가운데 확정된 것과 확정 전인 것
기준 금액은 확정이고, 예산과 제도 개선은 확정 전입니다.
| 항목 | 상태 | 근거 |
|---|---|---|
|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 확정 | 7월 28일 위원회 의결 |
| 주거급여 기준·기준임대료 | 확정 | 국토교통부 고시, 2027년 1월 1일 시행 |
| 생계급여 예산 10조 8,004억 원 | 확정 전(정부안) | 국회 심사 중 |
|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확정 전(정부안) | 2027년 7월 목표 |
| 청년월세 소득 기준 100% | 확정 전(계획) | 9월 21일 발표 |
생계급여 예산은 2026년 9조 1,727억 원에서 1조 6,277억 원 늘려 편성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표를 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같은 표를 봐도 가구원 수와 소득 범위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구원을 세는 범위부터 사업마다 다릅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연도도 맞춰야 합니다. 2027년 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는 사업은 공고문에 적힌 연도의 표를 봅니다.
소득만 보는 사업인지, 재산과 자동차까지 환산하는 사업인지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자동차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FAQ
기준 중위소득 100%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입니까?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표에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주거급여는 고시에 7인 가구 4,873,279원이 있습니다. 8인 가구는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해 구합니다. 다른 급여와 사업은 각 고시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 가까워도 생계급여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기준이라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217,563원 이하여야 합니다. 100%는 다른 사업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금액입니까?
다릅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월급이 같아도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8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나옵니까?
최근 두 해는 7월 말에 결정됐습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 7월 31일, 2027년 금액은 2026년 7월 28일에 나왔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하고,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60%·150%·200% 금액과 계산 예시는 정부 발표값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급여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보조금24 확인법에 있습니다. 월급과 세금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