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봉 4,000만 원이면 얼마 줄어드나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청년은 소득세가 1,560,457원에서 169,959원으로 내려가 1,390,498원이 줄어듭니다(본인 공제와 4대보험료만 반영). 감면신청서 한 장을 회사에 내야 적용되고, 놓친 해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습니다. 2021년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현행법의 취업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9년까지 늘리는 안은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피터의 3줄 요약
  1. 총급여 4,000만 원인 청년은 소득세가 1,560,457원에서 169,959원으로 내려가 1,390,498원이 줄어듭니다(본인 공제와 4대보험료만 반영).
  2. 감면신청서 한 장을 회사에 내야 적용되고, 놓친 해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습니다. 2021년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3. 현행법의 취업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9년까지 늘리는 안은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 계산식으로 총급여 세 구간을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안내·문답,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9월 1일)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해서 세금이 200만 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청년이 실제로 덜 내는 소득세는 1,390,498원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그마저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0원입니다. 대상, 계산, 신청, 놓친 해 환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나머지 세 유형은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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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감면요건
청년5년간 90%근로계약일에 15~34세
60세 이상3년간 70%근로계약일에 60세 이상
장애인3년간 70%나이 제한 없음
경력단절 근로자3년간 70%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판단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 시한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청년 외 3년)이 되는 날이 들어 있는 달의 급여까지 적용합니다.

연봉 3,000만·4,000만·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청년 기준으로 각각 451,663원, 1,390,498원, 1,617,246원이 줄어듭니다. 1년 내내 감면 대상 회사에서 일했다고 보고 계산한 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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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감면 전 소득세줄어드는 소득세
3,000만 원501,848원451,663원
4,000만 원1,560,457원1,390,498원
5,000만 원2,788,696원1,617,246원

계산에 넣은 가정은 네 가지입니다.

  • 2026년 귀속이고,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4대보험료만 반영
  • 4대보험료는 2026년 요율을 총급여에 곱한 값(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카드·월세·연금저축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넣지 않음

다른 공제가 있는 사람은 감면 전 세금이 표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금액도 작아지고,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3,000만 원 줄은 계산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구간입니다.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이 구간은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감면 전 소득세 482,125원, 감면 후 0원이라 줄어드는 금액은 482,125원으로 커집니다. 표의 세 줄은 비교를 위해 모두 보험료 공제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보험료 요율은 4대보험 요율 2026 글과 같은 값입니다.

감면세액과 감면 뒤에 남는 소득세도 표로 정리합니다.

총급여감면세액감면 후 소득세
3,000만 원1,003,695원50,185원
4,000만 원2,000,000원169,959원
5,000만 원2,000,000원1,171,450원

이 가정에서는 총급여가 약 3,980만 원을 넘으면 감면세액이 한도에 닿습니다. 그 위로는 연봉이 올라도 감면세액이 2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같은 비율로 내려갑니다. 둘을 합치면 3,000만 원은 496,829원, 4,000만 원은 1,529,548원, 5,000만 원은 1,778,970원입니다.

한도 200만 원을 채웠는데 왜 139만 원만 줄어드나요

감면받은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의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단계금액
총급여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28,750,000원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
4대보험료 공제3,886,953원
과세표준23,363,047원
산출세액2,244,457원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1,900,000원, 건강보험 1,438,000원, 장기요양 188,953원, 고용보험 36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감면이 없다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을 빼고 1,560,457원을 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90%인 2,020,011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2,000,000원이 됩니다.

시행령 제27조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684,000원 × (1 − 2,000,000 ÷ 2,244,457)은 74,498원입니다.

남는 세금은 2,244,457원 − 2,000,000원 − 74,498원 = 169,959원입니다. 감면 전 1,560,457원과 비교하면 1,390,498원이 줄었습니다.

한도 200만 원과의 차이 609,502원은 줄어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습니다.

감면율 70%인 유형은 같은 가정에서 3,000만 원 351,293원, 4,000만 원 1,092,319원이 줄어듭니다. 5,000만 원은 한도에 걸려 청년과 같은 1,617,246원입니다.

감면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야 절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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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무엇을기한
근로자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
회사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
회사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가능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취업자 유형, 취업일과 생년월일, 병역 기간, 감면 시작일·종료일을 적습니다.

서식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 이름으로 검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붙이면 됩니다.

  • 병역을 이행한 청년: 병적증명서 등 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 감면받다가 이직한 사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한을 넘겼다고 감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뒤에 제출해도 취업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매달 월급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가 없는 월급 25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의 간이세액은 35,600원인데,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3,560원입니다.

간이세액표에는 공제 일부가 미리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곱한 금액이 앞의 연봉별 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놓친 해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연말정산이 끝난 해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는 서류를 내는 곳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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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방법
재직 중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 지난 연도분은 본인이 경정청구
퇴직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 제출
회사 폐업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재직자의 경정청구에는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1년 귀속분은 납부기한이 보통 2022년 3월 10일이라 2027년 3월 10일에 닫힙니다.

2021년분을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을 세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2026년 10월에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21~2025년 귀속분입니다.

과거 연도는 한도가 다릅니다. 2021·2022년 소득은 150만 원이었고 2023년 소득부터 2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움직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나 구청에 냅니다.

2026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전에 신청서를 내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황감면 기간
감면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처음 취업일부터 5년(청년 외 3년), 쉰 기간 포함
이전 회사에서 감면받지 않고 이직요건이 맞는 취업일 가운데 선택
병역 후 1년 안에 같은 회사로 복직복직일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

2022년 4월에 취업해 감면받던 청년이 2024년 4월에 퇴사하고 2025년 4월에 재취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감면은 2027년 4월에 끝납니다(계산 예시).

감면받던 사람이 옮길 때는 이직 시점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는 감면신청서와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병역 복직 특례는 청년에게만 있습니다.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받습니다.

감면을 못 받는 사람과 회사는 어디인가요

임원과 최대주주 일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회사의 주된 업종이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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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제외되는 경우
사람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사람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업종금융·보험업, 보건업(병원·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업종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유원지·오락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 서비스업도 기술·직업훈련 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대상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고, 회사의 주된 사업을 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네 업종이 더 빠졌습니다.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데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덜 낸 세금에 5%를 더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업종과 중소기업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에 취업하면 감면을 못 받나요 (정부안, 확정 전)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 시한을 3년 늘리는 정부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결과는 국회 심사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수정된 일곱 항목에 이 감면은 없었습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소재지청년60세 이상 등
수도권5년 90%3년 70%
비수도권 광역시 등6년 90%3년 75%
기타 비수도권7년 90%3년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0년 90%3년 90%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단계 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부 지역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부는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받는 소득부터입니다. 2026년 귀속분에 이 감면을 적용받은 기존 취업자에게도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연장 여부와 숫자는 국회에서 바뀔 수 있고, 현행법의 취업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국세청 안내 책자(2024년 8월)의 사례를 같은 식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산출세액 3,802,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인 경우입니다.

감면세액은 3,422,250원이지만 한도 2,000,000원이 적용됩니다. 감면 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312,859원으로, 책자에 적힌 값과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1,652,859원입니다. 감면세액 2,000,000원에서 줄어든 근로소득세액공제 347,141원을 빼면 나옵니다.

위 표의 5,000만 원 줄과 금액이 다른 이유는 공제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에서는 산출세액을 3,448,69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FAQ

연봉이 높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법에 급여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세액이 한 해 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가 이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감면이 적용됐는지 어디서 조회합니까?

회사가 낸 명세서는 손택스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봅니다. 연말정산 뒤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감면 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됩니까?

됩니다. 생애 첫 취업일 필요는 없고,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열린 길이며,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감면율보다 먼저 볼 것은 신청서를 냈는지입니다. 내지 않았다면 2021년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세액은 회사 담당자와 국세청 126, 홈택스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빠지는 세금과 보험료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볼 수 있고, 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순서는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 환급 시기는 연말정산 환급금 정리에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연봉 실수령액 2026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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