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이 맞나요? 개편 확정 여부와 금액별 세금 계산
현행법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10억 원, 배우자가 없을 때 5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상향(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원)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확정된 시행일이 없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는 10억 원에는 87,300,000원, 15억 원에는 232,800,000원이 나옵니다(기한 내 신고 기준).
- 현행법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10억 원, 배우자가 없을 때 5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상향(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원)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확정된 시행일이 없습니다.
- 자녀만 상속하는 10억 원에는 87,300,000원, 15억 원에는 232,800,000원이 나옵니다(기한 내 신고 기준).
상속재산 5억·10억·15억·20억 원을 배우자 유무로 나눠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 국세청 상속세 안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개편 소식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현행 기준과 개편안
| 항목 | 지금 적용 | 개편안(확정 전) |
|---|---|---|
| 과세 방식 | 전체 재산 기준 | 받은 재산 기준(정부안)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자녀 1명당 5억 원(정부안), 일괄 8억 원(의원안)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10억 원까지 전액(정부안), 최소 10억 원(의원안) |
| 세율 | 10~50% | 인하안은 2024년 12월 10일 부결 |
| 시행 시기 | 시행 중 | 미확정(정부안 부칙은 2028년 1월 1일) |
오른쪽 칸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3일까지 본회의를 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다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공제는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 공제 | 금액 | 근거 조문 |
|---|---|---|
| 기초공제 | 2억 원 | 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 원 | 제20조 |
| 일괄공제 | 5억 원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제23조의2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2억 원에 1억 원을 더해 3억 원이라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자녀공제만 놓고 보면 자녀가 6명이어야 두 금액이 5억 원으로 같아집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공제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을 빼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면 5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 상속인 구성 | 적용되는 공제 | 0원인 금액 |
|---|---|---|
| 배우자와 자녀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원 | 10억 원 |
| 자녀만 | 일괄 5억 원 | 5억 원 |
| 배우자와 부모(자녀 없음)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원 | 10억 원 |
| 부모만, 형제자매만 | 일괄 5억 원 | 5억 원 |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쓰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합니다.
표의 5억 원과 10억 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넣은 기본값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요건에 맞으면 0원인 금액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 시점에 그 자녀가 무주택이거나 부모와 공동 소유한 경우에만 최대 6억 원을 뺍니다.
개편안 진행 상황 —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상속세를 바꾸려는 법안은 2024년부터 세 갈래입니다. 세율 인하안은 부결됐고, 유산취득세안과 공제 상향안은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법안 | 제출일 | 지금 상태 |
|---|---|---|
| 일괄 8억·배우자 10억 원(의원) | 2024년 8월 22일 | 위원회 계류 |
| 세율 인하·자녀공제 5억 원(정부) | 2024년 9월 2일 | 2024년 12월 10일 부결 |
| 배우자 상속분 전액 공제(의원) | 2025년 3월 17일 | 위원회 계류 |
| 유산취득세 전환(정부) | 2025년 5월 28일 | 위원회 계류 |
| 일괄 7억·배우자 최저 10억 원(의원) | 2025년 11월 5일 | 위원회 계류 |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 2026년 9월 3일 | 위원회 심사 중 |
상태는 2026년 10월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4년 정부안의 핵심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것입니다. 10% 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넓히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결과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부결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방안을 내고 3월 19일 입법예고를 거쳐 5월 2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1명당 5억 원, 그 밖의 상속인에게 2억 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는 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법정상속분을 넘어도 전액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자녀 몫에서 더 빼 줍니다.
법안 부칙에 적힌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정부는 2025년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법안은 2025년 11월 12일 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통과 전이라 2028년 시행도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18억 원’은 의원 발의안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일괄공제 8억 원과 배우자공제 10억 원을 더한 값이고, 2024년 8월 22일 발의된 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3일 제출된 정부안은 결이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경영 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바꾸고 요건을 조이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세율 조항은 손대지 않는 안입니다.
2025년 12월 2일에는 정부가 낸 다른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는 내용 등이며, 공제 금액과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2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2026년 정기국회의 결과는 12월 본회의 뒤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늘어난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7%에서 2023년 6.8%로 올랐습니다. 2023년 과세 인원은 1만 9,900명입니다.
금액별 세금 계산표 — 5억·10억·15억·20억 원

| 상속재산 |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있음 |
|---|---|---|
| 5억 원 | 0원 | 0원 |
| 10억 원 | 87,300,000원 | 0원 |
| 15억 원 | 232,800,000원 | 87,300,000원 |
| 20억 원 | 426,800,000원 | 232,800,000원 |
계산 기준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상속재산: 빚과 장례비를 뺀 금액(상속세 과세가액)
- 배우자 없음: 자녀가 상속하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 배우자 있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 5억 원을 더해 10억 원 공제
- 재산은 부동산이고 미리 증여한 재산이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공제
중간 과정을 풀면 아래 표가 됩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 낼 세금 |
|---|---|---|---|
| 5억 원 | 90,000,000원 | 2,700,000원 | 87,300,000원 |
| 10억 원 | 240,000,000원 | 7,200,000원 | 232,800,000원 |
| 15억 원 | 440,000,000원 | 13,200,000원 | 426,800,000원 |
과세표준 15억 원을 예로 들면 40% 구간입니다. 15억 원의 40%인 6억 원에서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을 빼 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0억 원은 87,300,000원, 15억 원은 145,500,000원, 20억 원은 194,000,000원 차이입니다.
배우자 몫에 따른 차이 — 6억 원을 받으면 19,400,000원이 줄어듭니다

위 표의 ‘배우자 있음’은 배우자공제를 가장 적게 잡은 숫자입니다. 배우자가 5억 원 넘게 실제로 상속받으면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이 됩니다.
상속재산 15억 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 구분 | 배우자 몫 5억 원 이하 | 배우자 몫 6억 원 |
|---|---|---|
| 공제 합계 | 10억 원 | 11억 원 |
| 과세표준 | 5억 원 | 4억 원 |
| 낼 세금 | 87,300,000원 | 67,900,000원 |
공제가 1억 원 늘어 과세표준이 4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산출세액은 70,000,000원이고 3% 공제 2,100,000원을 빼면 67,900,000원입니다.
배우자공제에는 상한이 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
| 자녀 수 | 배우자 법정상속분 | 15억 원일 때 한도 |
|---|---|---|
| 1명 | 5분의 3 | 9억 원 |
| 2명 | 7분의 3 | 약 6억 4,285만 원 |
| 3명 | 3분의 1 | 5억 원 |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가 9억 원까지 받아도 전부 공제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합계가 14억 원이라 과세표준은 1억 원, 낼 세금은 9,7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배우자 몫 12억 원까지 공제돼 48,500,000원이 나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만 넣은 232,800,000원보다 184,300,000원 적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훗날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금융재산이 있을 때 — 예금 10억 원이면 48,500,000원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빚을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000만 원 이하 | 전액 |
|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자녀만 상속하는 10억 원이 전부 예금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이 더해집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산출세액 50,000,000원, 낼 세금 48,500,000원입니다.
같은 10억 원이 부동산일 때의 87,300,000원보다 38,800,000원 적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세율표와 신고·납부 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2026년 10월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 납부 방법 | 조건 |
|---|---|
| 분납 | 낼 세금 1,000만 원 초과, 기한 뒤 2개월 안 |
| 연부연납 | 낼 세금 2,000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최장 10년 |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는 10억 원이라면 산출세액 90,000,000원에 가산세 18,000,000원이 더해져 108,000,000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보다 20,700,000원 많고, 늦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과 손자 상속 — 10년·5년 합산과 30% 할증
고인이 생전에 준 재산은 기간 안의 것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 사망 전 10년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며느리·사위 등) | 사망 전 5년 |
증여 때 낸 세금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한 명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합산 대상 증여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손자가 받는 경우는 둘로 나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면 할증이 없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유언으로 손자에게 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 미성년 손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그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상속인 구성: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공제가 5억 원과 10억 원으로 갈립니다.
- 사전증여: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치를 더합니다.
- 배우자 몫: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신고기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며,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집니다.
FAQ
개편안이 통과되면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까?
계류 중인 유산취득세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입니다. 다른 법안도 통과된 법의 부칙이 최종 기준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어도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자녀가 1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인 60%를 실제로 받으면 12억 5,000만 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배우자 몫 7억 5,000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공제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므로, 공제 합계에 가까운 금액이라면 국세청 126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상속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중심이 됩니다. 앞선 상속에서 상속세를 낸 재산이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1년 안 100%에서 해마다 10%p씩 줄어 10년째 10%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까?
고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낸 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등 법령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정부 설명으로는 상속인이 여럿일수록 각자의 과세표준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라 공제 금액과 시행 시기가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인 숫자로 계획을 세우기는 이릅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표의 세액은 조문 방식과 국세청 누진공제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고, 두 결과가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구간 경계인 과세표준 5억·10억·30억 원의 산출세액은 90,000,000원, 240,000,000원, 1,040,000,000원입니다.
국회 의안 자료도 직접 조회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72건입니다. 가결 2건, 부결 1건, 철회 4건, 계류 65건이었습니다.
가결된 2건은 2025년 2월 27일 위원회안과 2025년 12월 2일 정부안입니다. 둘 다 상속공제와 세율을 바꾸지 않았고, 현행 조문의 일괄공제도 5억 원 그대로입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상세본도 확인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문서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정부·국회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미리 주는 쪽을 따져 본다면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세 계산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계산기는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고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