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2026년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10월 초 발송되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서,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7~9월 실적이 직전기의 1/3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2026년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사진 1
피터의 3줄 요약
  1.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10월 초 발송되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서,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2.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3. 휴업·사업 부진으로 7~9월 실적이 직전기의 1/3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기한 착각과 고지서 과납, 두 가지를 막는 데 필요한 숫자만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달력에 “부가세는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올해 하반기는 하루 다릅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다음 날인 10월 26일 월요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기한만큼 중요한 것이 금액입니다. 여름 장사가 부진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법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1분 요약 — 이 표 하나면 뼈대는 끝납니다

항목내용
무엇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7~9월분 중간 납부)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 소규모 법인(직전기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고지 제외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미발송
납부기한법정 10월 25일 → 일요일이라 2026년 10월 26일(월)
정산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간이과세자는 이번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7월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예정고지의 구조 — 신고 없이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중간 납부를 받습니다.

이번 10월 고지의 기준은 2026년 1기(1~6월분)입니다. 1기(1~6월) 확정신고의 납부세액(공제세액을 뺀 금액이며 4월 예정고지분을 빼기 전)의 절반이 고지서에 찍혀 나옵니다.

미리 낸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고지 금액 검산 — 절반이 맞는지, 50만 원 기준에 걸리는지

7월 확정신고 납부세액10월 예정고지 금액
240만 원120만 원
160만 원80만 원
98만 원고지 없음 (절반 49만 원 → 50만 원 미만)

직전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 되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업해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고지가 없습니다.

고지 금액은 고지서 도착 전에도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2026년 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사진 2

예정신고 전환 —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두 경우에 예정신고를 허용합니다.

요건내용
사업 부진휴업·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조기환급시설 투자 등으로 환급이 발생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숫자로 보겠습니다. 1기(1~6월) 매출이 6,000만 원이었다면 1/3 기준선은 2,000만 원입니다.

7~9월 매출이 1,800만 원이라면 기준선에 미달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냅니다.

매출세액 180만 원에서 매입세액 120만 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60만 원입니다. 고지서의 120만 원 대신 60만 원을 내는 것이므로, 이번 달 현금 부담이 60만 원 줄어듭니다.

이는 감세가 아니라 납부 시점 조정입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어차피 최종 정산되므로, 지금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업자에게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10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납부 방법 — 전자납부는 무료, 카드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납부 방법납부대행수수료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없음
신용카드납부세액의 0.7% (일반 기준)
체크카드신용카드보다 낮음 · 납부 화면에 표시

카드 수수료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인하된 요율입니다. 그래도 12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8,400원이 따로 나가므로, 잔고가 있다면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납부 경로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외에도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은행 창구 납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은 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120만 원 기준 36,000원입니다.

이후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 추가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다만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지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120만 원 기준이면 3%인 36,000원만 붙습니다.

FAQ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원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규정된 선택지이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청 126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습니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그 외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언제 돌아옵니까?

내년 1월 확정신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 세액이 더 작으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습니까?

카드사별 무이자 행사는 시기마다 달라 납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는 무이자 여부와 별개로 붙습니다.

이 글은 세무 대리가 아니라 국세청 안내와 법 조문을 교차 확인해 정리한 기록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국세청 126과 관할 세무서 기준입니다. 납부 전후로 사업 자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계산기 모음에서 실수령액·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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