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2026년 연말 매도 기한은 언제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손익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깁니다. 순이익 1,000만 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2026년 손익에는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매만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은 계산상 현지 12월 29일(화) 매매분까지이며, 증권사 12월 공지가 최종 기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산 값으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손익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깁니다. 순이익 1,000만 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 2026년 손익에는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매만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은 계산상 현지 12월 29일(화) 매매분까지이며, 증권사 12월 공지가 최종 기준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산 값으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순이익별 세금표와 계산 예시 세 가지를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소득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국세청 보도자료, 한국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 휴장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년분 해외주식 손익에는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매매만 들어갑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미국 주식은 계산상 현지 12월 29일(화) 매매분까지입니다.
이 날짜는 2025년 증권사 공지의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문 마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어 12월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1년 손익을 합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 |
| 기본공제 | 1년 손익 합계에서 250만 원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손익 합산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 이월 불가 |
| 귀속 기준 | 결제일(대금을 청산한 날)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1일~31일, 본인이 직접 |
표의 내용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에 생긴 차익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손익은 며칠 매매분까지 들어가나요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매매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2025년 12월 증권사 두 곳의 공지에서, 미국 주식의 국내 결제일은 매매일 뒤 2영업일째였습니다. 12월 29일(월) 매매분이 12월 31일(수)에 결제됐습니다.
연말 휴장일은 미국이 12월 25일(금)과 2027년 1월 1일(금)입니다. 한국은 12월 31일(목)도 쉽니다.
같은 규칙을 2026년 달력에 옮기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현지 매매일 | 국내 결제일(계산) | 귀속 연도 |
|---|---|---|
|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 | 2026년 |
| 12월 29일(화) | 12월 31일(목) | 2026년 |
| 12월 30일(수) | 2027년 1월 4일(월) | 2027년 |
계산상 최종 매매일은 현지 12월 29일(화)입니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 시간으로 29일 23시 30분에 열려 30일 6시에 끝납니다.
2025년에도 12월 31일은 한국 증시 휴장일이었고, 그날 결제분까지 2025년 손익으로 안내됐습니다.
이 날짜는 2026년 증권사 공지가 아니라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12월에 나오는 증권사 공지가 최종 기준이고, 주문 마감 날짜와 시각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는 현지 시장이나 예탁결제원 사정으로 늦어지기도 해, 2025년 공지도 일정에 여유를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시장마다 결제 주기와 휴장일도 다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결제된 매매의 손익을 모두 더한 뒤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판 금액이 아니라 차익이 기준입니다.
1억 원어치를 팔았어도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양도가액: 판 값(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
- 필요경비: 산 값 + 증권사 수수료 등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를 종목별로 구해 1년 치 합산
- 세금: (양도소득금액 − 250만 원) × 22%
22%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각각 있습니다.
250만 원 공제는 주식 양도소득을 통틀어 1년에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증권사를 여러 곳 써도 한 번만 뺍니다.
해외주식과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합친 금액에서 뺍니다.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주식과 따로 계산하고, 공제도 따로 받습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종목은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순이익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년 순이익이 500만 원이면 550,000원, 1,000만 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 1년 순이익 | 과세 대상 금액 | 낼 세금(22%) |
|---|---|---|
| 250만 원 | 0원 | 0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550,000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0,000원 |
| 2,000만 원 | 1,750만 원 | 3,850,000원 |
| 5,000만 원 | 4,750만 원 | 10,450,000원 |
| 1억 원 | 9,750만 원 | 21,450,000원 |
순이익과 견준 세금 비율은 500만 원에서 11%, 1,000만 원에서 16.5%, 1억 원에서 21.45%로 나옵니다.
250만 원 공제가 고정이라 차익이 커질수록 22%에 다가갑니다.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해에 결제된 손실은 이익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익 1,000만 원에 손실 400만 원이 합쳐지면 세금은 880,000원 줄어듭니다.

| 예시(가정) | 1년 손익 합계 | 낼 세금 |
|---|---|---|
| ① A종목 이익 1,000만 원만 실현 | 1,000만 원 | 1,650,000원 |
| ② B종목 손실 400만 원도 실현 | 600만 원 | 770,000원 |
| ③ B종목 손실이 800만 원인 경우 | 200만 원 | 0원 |
수수료는 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과세 대상은 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3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공제 50만 원이 남지만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실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합쳐지는 것은 팔아서 결제까지 끝난 손실뿐입니다. 계좌에 평가손실로 남은 종목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실 종목을 팔지 말지는 세금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이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안에 팔면 줄지 않습니다.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쓰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가 2,000만 원에 산 주식을 평가액 5,000만 원일 때 증여받아 5,200만 원에 판 경우입니다. 그해 다른 매매와 수수료는 없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년 안에 팔면 (3,200만 원 − 250만 원) × 22% = 6,490,000원이 나옵니다. 증여하지 않고 직접 판 경우와 같은 금액입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증여일 평가액 5,0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 200만 원에 낼 세금은 0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주가와 환율 변동은 그대로 손익에 반영됩니다.
1년이 지나 팔아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이고,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예시는 조문을 설명하는 계산이며, 증여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세액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2026년에만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입니다. 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대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넣어 두면 양도소득금액 일부를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대상 주식: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 상장주식
- 양도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공제율: 8월 1일~12월 31일 양도분 50%
- 납입 한도: 5,000만 원(모든 금융회사 합산)
- 유지 조건: 납입일부터 1년 동안 인출 금지
- 운용 대상: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2,000만 원에 사서 3,000만 원에 팔면 양도소득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50%인 500만 원을 공제하면 (1,00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22% = 550,000원이 나옵니다.
공제가 없을 때의 1,650,000원보다 1,100,000원 적습니다. 세금만 비교한 값이며, 1년 동안 넣어 두는 국내 주식 등의 가격 변동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조정비율이 1일 때의 값입니다. 2026년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지수 ETF 등을 순매수하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공제는 다음 해 5월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은 보유한 해외주식의 환율 위험을 줄이려고,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기로 금융회사와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상품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시행령 방식으로 계산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500만 원, 2026년 12월 31일 투자분까지입니다.
조건이 여러 겹이라 증권사와 국세청 126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은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계좌 가입이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 계좌의 차익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2026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넘으면 그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식 양도소득금액도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양도세가 0원인 구간에서도 생기는 일입니다. 차익이 10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면 양도세는 없지만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는 주식 양도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2026년 1월 국세청 안내 기준). 가족의 매매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확정 전). 통과되더라도 2027년분부터라 이번 연말정산은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요건 전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냅니다. 예정신고가 없어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서면 제출
- 계산 자료: 증권사가 주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따로 신고
- 분납: 낼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증권사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어도 조문상 확정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연말정산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직장인의 연말 일정은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올해 손익: 증권사 양도소득세 조회 자료에서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더해 봅니다.
- 최종 매매일: 증권사 12월 공지에서 시장별 날짜를 확인합니다.
- 증여받은 주식: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가족 계좌: 배우자·부양가족 계좌의 차익이 10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FAQ
달러로는 손실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판 값과 산 값을 각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러에 사서 9,500달러에 팔았어도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이 되면 원화 차익은 775,000원입니다(환율은 가정).
국내 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양도분, 장외 거래, 비상장주식)만 합칩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조문상 확정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에 붙으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계산되는 금액도 없습니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에는 250만 원이나 22%가 바뀝니까?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식의 기본공제와 해외주식 세율을 바꾸는 조항이 없습니다(확정 전).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 12월 본회의 뒤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거래소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액과 환율은 모두 가정입니다.
해외주식은 주가와 환율 변동으로 원금을 잃을 수 있고,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매 시점은 세금만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나 구청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금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