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월급 300만 원이면 1시간에 얼마인가요?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초과분 100%를 더 받고, 겹치면 최대 2.5배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의 통상시급은 14,354원이며, 연장 1시간 21,531원, 밤 10시 이후 연장 1시간 28,708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초과분 100%를 더 받고, 겹치면 최대 2.5배가 됩니다.
- 월급 300만 원의 통상시급은 14,354원이며, 연장 1시간 21,531원, 밤 10시 이후 연장 1시간 28,708원입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320원(2026년)·10,700원(2027년)과 월급 250만~400만 원 구간을 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시행령 제6조·별표 1, 기간제법 제6조, 고용노동부 안내·보도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야근 1시간의 값은 통상시급의 1.5배이고, 월급 300만 원이면 21,531원입니다(2026년 10월 3일 기준). 밤 10시를 넘기면 2배,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면 2.5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계산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성립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 겹칠 때 배수,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차례로 계산했습니다.
1분 요약 — 가산율과 기준 시간
| 구분 | 가산율 | 기준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 주휴일·공휴일·노동절·회사가 정한 휴일 |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계약한 근로시간 초과 |

앞의 세 줄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넷째 줄은 기간제법 제6조가 근거입니다. 모두 ‘이상’으로 적힌 최저 기준이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높게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낀 주에는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를 센다고 안내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기준이 더 짧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입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따지므로 취업규칙과 서면 합의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가산수당의 단가는 통상시급입니다. 시급제는 약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고,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로 208.57시간입니다.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쓰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연장 10시간 |
|---|---|---|
| 2,156,880원 | 10,320원 | 154,800원 |
| 250만 원 | 11,962원 | 179,430원 |
| 300만 원 | 14,354원 | 215,310원 |
| 400만 원 | 19,139원 | 287,085원 |
첫 줄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입니다. 통상시급은 원 미만을 반올림한 뒤 1.5배와 시간을 곱했습니다.
반올림하기 전 시급에 바로 곱하면 둘째 줄부터 결과가 1~4원 달라집니다. 250만 원 줄은 179,426원, 300만 원 줄은 215,311원, 400만 원 줄은 287,081원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와 통상임금 글의 표는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프로그램도 끝자리 처리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야간 가산분(0.5배) 10시간은 같은 순서로 51,600원, 59,810원, 71,770원, 95,695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과 정기상여금도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월급 300만 원에 연 6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이 더해지면 통상시급은 16,746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가산수당이 그만큼 커집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급여를 통상임금 계산기에 넣으면 시간급과 연장·야간·휴일 1시간 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겹칠 때 계산표 — 가산을 더하면 최대 2.5배

같은 시간에 두 가지가 겹치면 가산율을 더합니다.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 합계를 얹은 값이 그 시간의 임금입니다.
| 일한 시간 | 가산 합계 | 받는 배수 |
|---|---|---|
| 연장 | 50% | 1.5배 |
| 야간(정해진 근무시간 안) | 50% | 1.5배 |
| 연장 + 야간 | 100% | 2배 |
| 휴일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100%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2.5배 |
휴일근로에는 연장근로 가산을 겹쳐 주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휴일근로의 가산율을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1시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수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5배 | 15,480원 | 16,050원 |
| 2배 | 20,640원 | 21,400원 |
| 2.5배 | 25,800원 | 26,750원 |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380원 오릅니다. 그에 따라 1.5배 금액은 570원, 2배 금액은 760원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 원(통상시급 14,354원)을 같은 배수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배수 | 1시간 금액 |
|---|---|
| 0.5배(야간 가산분) | 7,177원 |
| 1.5배 | 21,531원 |
| 2배 | 28,708원 |
| 2.5배 | 35,885원 |
월급제의 야간 근무는 받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밤에 걸쳐 있으면 그 시간의 임금 100%는 월급에 들어 있어, 추가로 받는 돈은 가산분 0.5배입니다.
계산 예시 ① — 밤 11시까지 야근한 날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평일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한 날을 계산했습니다. 연장근로는 4시간이고, 그중 밤 10시 이후 1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통상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 연장 4시간 | 14,354원 × 1.5 × 4시간 | 86,124원 |
| 야간 가산 1시간 | 14,354원 × 0.5 × 1시간 | 7,177원 |
| 합계 | 86,124원 + 7,177원 | 93,301원 |
시간대별로 나눠도 결과는 같습니다. 밤 10시 전 3시간은 1.5배, 밤 10시 이후 1시간은 2배이므로 14,354원 × 6.5 = 93,301원입니다.
같은 야근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하면 2026년 67,080원, 2027년 69,550원입니다. 가산 규정이 없는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14,354원 × 4시간 = 57,416원만 받습니다.
계산 예시 ② —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고 1시간을 쉬는 시급제 근로자는 7시간 전부가 야간근로입니다.
| 구분 | 시급 10,320원 | 시급 10,700원 |
|---|---|---|
| 기본 임금(7시간) | 72,240원 | 74,900원 |
| 야간 가산(50%) | 36,120원 | 37,450원 |
| 하루 합계 | 108,360원 | 112,350원 |
휴일근로는 8시간을 경계로 배수가 바뀝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휴일 8시간에 172,248원, 10시간에 229,664원을 월급과 별도로 받습니다.
10시간분은 8시간의 1.5배에 2시간의 2배를 더한 값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원래 근무일인 유급휴일에 8시간 일하면 유급휴일수당까지 합쳐 206,400원(시급 10,320원)이 됩니다.
한 달로 모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월급 300만 원에 연장근로 20시간, 그중 야간이 6시간이면 430,620원에 43,062원을 더한 473,682원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했을 때의 금액을 월급별 표로 정리한 글이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입니다.
5인 미만·포괄임금·단시간근로자 — 계산이 달라지는 세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과 휴식 부분에서는 휴게, 주휴일, 적용 제외 조문만 들어 있습니다.
| 항목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연장·야간·휴일 가산 | 적용 | 적용 안 됨 |
| 공휴일 유급휴일 | 적용 | 적용 안 됨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가산이 없더라도 일한 시간의 임금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확정 전).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니면 법정수당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약정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2010년 5월 13일 선고 2008다6052). 사용자는 모자란 법정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고정 연장수당을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지침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발표된 1차 기획감독에서는 101개 사업장 중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됐습니다. 체불액은 4억 4,800만 원이었고, 9월 15일부터 약 두 달 일정으로 하반기 기획감독도 시작됐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 20시간분 포함’처럼 고정 연장수당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2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의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지침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도록 했으니, 금액이 구분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단계여서 확정 전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 안쪽이어도 계약한 시간을 넘기면 가산을 받습니다. 하루 6시간 계약인 아르바이트가 8시간 일했다면 넘긴 2시간은 1.5배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30,960원이고, 2027년 시급으로는 32,100원입니다. 이 가산 규정(기간제법 제6조)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수당 대신 휴가 —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 구분 | 보상휴가제 | 휴일대체 |
|---|---|---|
| 근거 | 제57조 | 제55조 제2항 단서 |
|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 효과 | 가산을 포함한 시간만큼 유급휴가 | 공휴일이 근로일로 바뀌어 가산 없음 |
보상휴가는 임금과 같은 가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 2시간이면 휴가 3시간을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이 겹친 시간에는 각각의 가산을 포함해 휴가를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미리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서면 합의 없이 “다른 날 쉬라”는 말만 들었다면 그날 근무는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받지 못했을 때 — 시효 3년,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입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7일까지 | 2026년 10월 8일부터 |
|---|---|---|
| 징역 | 3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3,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8일 시행되면서 제56조 위반의 법정형이 올라갔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수당을 따지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여부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고정 수당과 정기상여금 반영 여부
- 야간 시간: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시간
- 계약서: 고정 연장수당의 약정 시간과 금액
FAQ
야간수당은 밤 몇 시부터 붙습니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의 야근에는 연장 가산만 붙습니다.
반차를 쓴 날 늦게까지 일하면 연장수당을 받습니까?
그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그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 가산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안내입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 가산이 따로 붙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입니까?
회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며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연장 가산 50%가 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야간·연장 가산을 받습니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볼 때 연장·야간수당도 합칩니까?
합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에서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팀장이나 관리자는 연장수당이 없습니까?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조, 시행령 제34조).
조문의 기준은 직함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본인 업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산부나 18세 미만도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와 휴일에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나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제70조).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은 시행됐습니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확정 전).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도 지침입니다.
직접 계산해 대조한 것
통상임금 계산기의 계산식에 월 300만 원을 넣은 값과 본문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시간급 14,354원, 연장 1시간 21,531원, 야간 가산 7,177원이 모두 같았습니다.
휴일 8시간 172,248원과 10시간 229,664원, 시급제 206,400원은 대체공휴일 수당 글의 표와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모든 금액은 가산분을 따로 더하는 방식과 시간대별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두 번 계산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계산 예시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급여 프로그램의 끝자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계산은 피터의 계산기 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