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봉 7,000만·4,000만 원이면 누가 공제받나요?
총급여 7,000만 원·4,000만 원 부부는 둘 다 세율 15% 구간이라 자녀 2명 기본공제는 누가 받아도 495,000원입니다. 자녀 병원비 300만 원은 4,000만 원 쪽이 올리고 내면 297,000원, 7,000만 원 쪽이면 148,500원, 엇갈리면 0원입니다. 연말정산 서류에서 부부가 고르는 항목은 자녀·부모님을 누가 올리느냐이고, 의료비는 낸 사람, 카드는 명의자에게 붙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4,000만 원 부부는 둘 다 세율 15% 구간이라 자녀 2명 기본공제는 누가 받아도 495,000원입니다.
- 자녀 병원비 300만 원은 4,000만 원 쪽이 올리고 내면 297,000원, 7,000만 원 쪽이면 148,500원, 엇갈리면 0원입니다.
- 연말정산 서류에서 부부가 고르는 항목은 자녀·부모님을 누가 올리느냐이고, 의료비는 낸 사람, 카드는 명의자에게 붙습니다.
두 사람의 세금을 끝까지 계산해 배분 네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상담센터 문답,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년 12월 17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야 한다는 통념은 부부의 세율 구간이 다를 때 맞는 말입니다. 구간이 같은 부부는 의료비 3%와 카드 25% 문턱이 낮은 쪽에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1분 요약 — 항목별로 누가 공제받나

| 항목 | 공제받는 사람 | 맞벌이 주의점 |
|---|---|---|
| 자녀·부모님 기본공제 | 신고서에 올린 한 사람 | 함께 올리면 한 사람은 취소 |
| 자녀세액공제 | 자녀를 올린 사람 | 나눠 올리면 금액 감소 |
| 의료비 | 실제로 낸 사람 | 자녀분은 올린 사람이 낸 금액만 |
| 교육비 | 자녀를 올린 사람 | 배우자가 대신 받지 못함 |
| 보장성 보험료 | 계약자 본인 | 피보험자가 배우자뿐이면 불가 |
| 신용카드 등 | 카드 명의자 | 배우자 사용액 합산 불가 |
| 연금저축·IRP | 계좌 명의자 | 공제율은 각자 총급여 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한 본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을 내 공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육비는 2026년에 낸 금액부터 가족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③,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칙 제5조). 그래도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의 교육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쓰는 1월에 부부가 정하는 칸은 표의 첫 줄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는 그 선택을 따라갑니다. 나머지 줄은 돈을 내는 순간에 주인이 정해집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소득분(2027년 1~2월 연말정산)이며,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두 사람 모두 2026년 1~12월 내내 근무(의료비와 카드는 근무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 대상)
- 반영한 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 4대보험료: 2026년 근로자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을 총급여에 곱한 금액. 장기요양 0.4724%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줄어드는 세금: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금액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넣지 않음
- 자녀 2명은 2012년생·2015년생, 병원비 300만 원에 실손보험금 없음
- 카드 사용액은 세금·공과금처럼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을 뺀 신용카드 사용액
요율의 근거는 4대보험 요율 2026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세표준 — 7,000만 원도 15% 구간입니다
| 항목 | 총급여 7,000만 원 | 총급여 4,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13,250,000원 | 11,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56,750,000원 | 28,750,000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 1,500,000원 |
| 4대보험료 | 6,802,180원 | 3,886,960원 |
| 과세표준 | 48,447,820원 | 23,363,040원 |
| 산출세액 | 6,007,173원 | 2,244,456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684,000원 |
| 결정세액 | 5,347,173원 | 1,560,456원 |
세율 15%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7,000만 원 쪽 과세표준도 48,447,820원이어서 이 범위 안입니다.
4대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은 55,250,000원이라 24% 구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는 총급여는 약 7,182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별 — 부양가족 1명이 줄이는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1명(150만 원) |
|---|---|---|
| 1,400만 원 이하 | 6% | 44,550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247,500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396,000원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577,500원 |
15% 이상 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닿은 근로자의 값이고, 공제 전후의 구간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6% 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드는 몫을 뺀 결과입니다.
15% 구간이어도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같은 이유로 247,500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구간이 다르면 높은 쪽이 올릴 때 이득이 커집니다. 구간 조합별 1명당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4%와 15%: 148,500원
- 35%와 15%: 330,000원
- 35%와 24%: 181,500원
- 둘 다 15%: 0원
배분 네 가지 — 자녀 2명과 병원비 300만 원

| 배분 | 내용 | 줄어드는 세금 |
|---|---|---|
| 가 | 자녀 공제·결제 모두 7,000만 원 쪽 | 1,248,500원 |
| 나 | 자녀 공제·결제 모두 4,000만 원 쪽 | 1,397,000원 |
| 다 | 공제는 7,000만 원 쪽, 결제는 4,000만 원 쪽 | 1,100,000원 |
| 라 | 자녀 한 명씩, 병원비 150만 원씩 | 1,094,500원 |
부부 합계 세금이 가장 적은 배분은 ‘나’이고, ‘라’보다 302,500원 적습니다. 항목별로 나누면 차이가 생긴 곳이 보입니다.
| 항목 | 7,000만 원 쪽 | 4,000만 원 쪽 |
|---|---|---|
| 자녀 2명 기본공제 | 495,000원 | 495,000원 |
| 자녀세액공제 55만 원 | 605,000원 | 605,000원 |
| 병원비 300만 원 | 148,500원 | 297,000원 |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어느 쪽이 받아도 같고, 병원비 줄에서만 금액이 갈립니다. 배분 ‘다’는 병원비 공제가 0원이 되어 1,100,000원에 그칩니다.
배분 ‘라’는 자녀세액공제가 25만 원씩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병원비도 7,000만 원 쪽은 150만 원이 문턱 210만 원에 못 미쳐 공제가 없습니다. 4,000만 원 쪽에서 49,500원이 줄어들 뿐입니다.
의료비 — 낸 사람과 자녀를 올린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 총급여 | 의료비 3% | 카드 25% |
|---|---|---|
| 4,000만 원 | 120만 원 | 1,000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1,250만 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1,750만 원 |
| 9,000만 원 | 270만 원 | 2,25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낸 의료비 − 총급여의 3%) × 15%로 계산합니다.
- 7,000만 원 쪽: (300만 원 − 210만 원) × 15% = 135,000원
- 4,000만 원 쪽: (300만 원 − 120만 원) × 15% = 270,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48,500원과 297,000원이 됩니다.
누가 공제받는지는 국세상담센터 문답에 나옵니다.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올리고 아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가 없습니다. 남편은 지출하지 않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다는 이유입니다.
한도도 낸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다른 부양가족분과 합쳐 3%를 넘긴 금액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배우자 의료비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 2,400만 원을 누구 명의로 쓰느냐
| 카드 명의 | 공제 금액 | 줄어드는 세금 |
|---|---|---|
| 전부 4,000만 원 쪽 | 2,100,000원 | 346,500원 |
| 전부 7,000만 원 쪽 | 975,000원 | 160,875원 |
| 1,200만 원씩 | 300,000원 | 49,500원 |
신용카드만 쓴 경우의 공제 금액은 (사용액 − 총급여의 25%) × 15%입니다. 1,200만 원씩 쓰면 7,000만 원 쪽은 1,750만 원에 못 미쳐 0원입니다. 4,000만 원 쪽에서 200만 원 × 15%만 공제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배우자 사용액을 합쳐 신고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300만 원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를 올린 사람의 한도가 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다른 부부 — 9,000만 원·4,000만 원

| 자녀 수 | 9,000만 원 쪽이 받으면 | 4,000만 원 쪽이 받으면 |
|---|---|---|
| 1명 | 720,500원 | 819,500원 |
| 2명 | 1,446,500원 | 1,397,000원 |
자녀 공제와 병원비 300만 원을 한 사람이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총급여 9,000만 원은 과세표준이 6,500만 원을 넘어 세율 24%입니다. 3% 문턱이 270만 원이라 의료비 공제는 49,500원에 그칩니다.
자녀가 1명이면 4,000만 원 쪽이 받을 때 99,000원 더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는 396,000원과 247,500원으로 148,500원 벌어집니다. 그 대신 의료비에서 247,500원을 되찾습니다.
2명이면 기본공제 차이가 297,000원으로 커져 9,000만 원 쪽이 49,500원 앞섭니다. 세율만 보고 답을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청도 2025년 12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같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낮은 쪽에 몰 때 — 남은 세금부터 봅니다
| 단계 | 4,000만 원 쪽 소득세 |
|---|---|
| 본인 공제·4대보험료 반영 | 1,560,456원 |
| 자녀 2명 기본공제 반영 | 1,110,456원 |
| 자녀세액공제 55만 원 반영 | 560,456원 |
| 의료비 세액공제 27만 원 반영 | 290,456원 |
공제는 낼 세금이 있는 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위 단계 뒤에 카드 공제 2,100,000원을 더하면 산출세액이 315,000원 줄어듭니다. 남은 소득세 290,456원보다 커서 결정세액은 0원이 되고, 24,544원은 쓰지 못합니다.
연금저축·IRP도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15%, 초과가 12%여서 4,000만 원 쪽이 높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그래도 남은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으니, 납입 전에 그쪽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한도와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 나눠 올리면 줄고, 2026년 소득분부터 9세 이상
| 한 사람이 올린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 95만 원 |
2명을 한 명씩 나누면 50만 원이 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55,000원이 줄어듭니다. 3명을 2명과 1명으로 나누면 80만 원이라 165,000원 손해입니다.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올라가는 일정에 맞춰 해마다 1세씩 높아집니다.
| 과세기간 | 나이 기준 |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부터 | 13세 이상 |
부칙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를 2026~2029년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소득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해당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세액공제 안내에는 2026년 10월 3일 현재 ‘8세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소득분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이 여럿이면 조합이 많아 손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조합별 결정세액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1단계: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 2단계: 배우자 등 상대방의 자료 제공 동의
- 3단계: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 조회
경로와 단계는 국세청의 2025년 12월 17일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2025년 소득분 때는 2026년 1월 18일(일)부터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소득분 일정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자료의 사례는 연봉 8,000만 원인 근로자와 5,000만 원인 배우자, 부양가족 7명입니다. 128가지 조합 가운데 세금이 가장 적은 조합의 환급액은 처음 작성한 신고서보다 최대 24만 원 많았습니다.
연말 전에 부부가 정할 것

- 자녀와 부모님을 올릴 사람을 12월 31일 전에 정합니다.
- 남은 자녀 병원비는 그 사람 카드로 결제합니다.
- 생활비 카드는 총급여의 25%가 낮은 쪽 명의로 모읍니다.
- 몰아 받는 쪽의 결정세액이 남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합니다.
미리보기는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개통일은 해마다 다르고, 2026년 일정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발표 전입니다. 쓰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정리했습니다.
FAQ
배우자 병원비를 제 카드로 냈습니다. 누가 공제받습니까?
결제한 사람이 받습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도 낸 사람의 공제 대상입니다. 진료받은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직전 연도에 그 자녀로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빠지는 사람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고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가 붙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 사용액도 함께 빼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해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어서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75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확정 전이며, 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맞벌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따지지 않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가 해당하고, 세율 15% 구간이면 82,500원이 줄어듭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따로 받는 공제가 있습니까?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그해 소득세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자 적용되고, 생애 한 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자녀 보험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해야 공제됩니까?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사람이 계약자여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남편이 자녀를 올리고 아내가 계약자인 보험이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 최대 120,000원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순서는 세율 구간 확인, 부양가족 배분, 병원비와 카드의 결제자 정리입니다. 1월에 서류로 옮길 수 있는 항목이 적으니 12월 31일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계산 예시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에는 본인 공제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넣었고, 다른 공제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나 구청이 담당합니다.
내 총급여와 매달 떼는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 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